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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106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의 실질사주로서 직장폐쇄기간에 수차례 갑회사를 상대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데, 갑 회사가 직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폐쇄 철회 요청을 무시한 채 결국 근로자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하였으며, 갑 회사가 폐업한 후 새로 갑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직장폐쇄기간에 수차례 갑 회사를 상대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면, 위와 같은 일련의 갑 회사의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유천)

변론종결

2009. 10.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93,653,520원, 원고 2에게 76,293,520원, 원고 3에게 102,800,000원, 원고 4에게 73,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위 각 청구금액 중 원고별로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로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해당된다), 2008. 5. 2.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원고 1에게 1,136,670원, 원고 2에게 826,670원, 원고 3에게 1,300,000원, 원고 4에게 77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임금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추가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사주로서 2003. 7. 3.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을 넘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2003. 12. 31.까지의 직장폐쇄를 감행하였고, 나아가 직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폐쇄 철회 요청을 무시한 채 결국 2004. 1. 1.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하였으며, 2004. 1. 2.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한 후 새로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직장폐쇄기간에 수차례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일련의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로 평가함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적어도 소외 2 주식회사가 설립된 2004. 1. 2.경에 위와 같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09. 10. 12.에서야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당심에서의 추가청구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추가청구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는 그 당시에 일회적으로 발생할 뿐, 임금 지급일 등 시간적 경과에 따라 계속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홍일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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