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12.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E,F 내 가 칭 G 상가 신축공사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A는 300,000,000원, 원고 B은 200,000,000원, 원고 C은 100,000,000원을 각 투자하는 내용의 자금 투자 약정(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면서 위 각 투자금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H과 I 주식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위 투자금 상환 및 배당금 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투자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조 [ 투자 금] 본 계약상 “ 을( 원고들, 이하 같다)” 이 “ 갑( 피고, 이하 같다) ”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 원고 A는 300,000,000원, 원고 B은 200,000,000원, 원고 C은 100,000,000원] 원고들은 2017. 12. 28. 피고와 각각 자금투자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의 각 투자금, 배당금을 제외한 약정 내용이 모두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각 투자금 및 배당금에 대한 내용은 “[] ”에 함께 기재한다.
으로 한다.
제 3조 [ 투자 금 지급방법] 위 제 2 조의 투자금은 본 자금투자 약정서 작성 이후 “ 을” 의 대리인 J이 관리하고 “ 갑” 의 요청에 따라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잔 금 용도로 지출한다.
제 4조 [ 투자 금 상환 및 배당금 지급 방법] 상환방법 제 2 조의 투자금 원금은 2018년 6월 30일까지 “ 을” 또는 “ 을” 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액 현금 상환한다.
2. 배당금 지급방법 ① “ 갑” 은 제 2조의 투자 원금과 별도로 [ 원고 A는 300,000,000원, 원고 B은 200,000,000원, 원고 C은 100,000,000원] 을 배당금으로 확정하고, “ 을” 또는 “ 을” 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 갑” 은 본 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을 분양 자로부터 입금 받게 되면 시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