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와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160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26.경 위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가 있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와 D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2나2215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2카기32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0.경 원고와 D이 C을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6. 22.경 원고의 남편인 E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 날 원고와 D을 공동공탁자로 하여 강제집행정지의 보증금으로서 C을 위하여 1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2년 금 제3594호, 이하 위 100,000,000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라.
이후 대전고등법원은 2012나2215호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와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은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3668호로 원고 및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어 피고 화성시는 2013. 5. 9.경, 피고 대한민국{소관 : 화성세무서(부가소득세과-11336)}은 2013. 9. 10.경, 피고 대한민국(소관 : 예산세무서)은 2013. 10.경, 피고 당진시는 2013. 10. 8.경 각 D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각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각 압류를 하였다.
바.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되어 수원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5. 12.경 열린 배당기일에서 C에게 56,556,483원을, 피고 화성시에게 902,434원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 화성세무서(부가소득세과-11336)}에게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