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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60
공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등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영세한 광고주들을 상대로 수백 건에 달하는 경찰 고발, 금융감독원, 관할 구청 민원 제기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와 독점적인 전단지 배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영세한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권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공갈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F는 이 사건 13명 피해자들이 광고 전단지를 배포했거나 하려고 한 대상 아파트들( 이하 ‘ 이 사건 아파트들’ 이라 한다) 의 관리 주체들과 불법 광고물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공통된 주된 내용은 ‘① 이 사건 아파트들 단지 내부의 광고물 무단 배포 근절 업무를 F가 대행하고, ② F 만이 이 사건 아파트들 내부에 광고물 배포를 할 수 있고, ③ 이 사건 관리 주체들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 무단 배포 근절에 관한 고발 등 행정 처리 업무도 F가 대행한다’ 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F는 그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F를 통해서 만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광고물을 배포할 수 있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된다’ 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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