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의 1 층 건물주이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흥덕구 청장의 허가 없이 2016. 5. 31. 경 위 집합건물 1 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업무시설 용도를 근린 생활용도로 141.43㎡를 무단 용도변경 하였다.
2.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위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흥덕구 청장의 허가 없이 2016. 5. 31. 경 위 집합건물 외부에 "C" 세로 형 돌출 간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법 및 옥외광고 물 위반자 고발
1. 위반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사진 자료, 집합 건축물 대장
1. 수사보고( 철거의사 확인), 수사보고( 용도변경 관련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2016. 1. 6. 법률 제 13726호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어 2016.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허가 광고물 등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