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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6:3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무단 배포자 및 전단지의 신고ㆍ수거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40세)이 차량에 전단지를 싣고 아파트에 들어와 무단으로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지를 붙이느냐”면서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14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은 광고물 무단부착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피해자의 주거가 분명하여 현행범인의 체포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체포 또는 도주의 저지를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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