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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2986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주식회사 F는 부산 해운대구 G 빌딩 12 층에 본점을 두고, 광고 물관리 및 광고 대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주식회사는 울산 등 영남지역의 아파트 관리주체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무단으로 배포된 전단지를 수거하여 광고주를 관할 경찰서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고발하거나 관할 구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위 주식회사를 통하여 전단지를 배포할 것을 유도하고, 광고주와 전단지 배포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아파트 관리주체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무단으로 배포된 전단지를 수거하여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전단지 배포대금을 지급 받아 직원들에게 월급,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한 최고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관리팀장으로 위 주식회사와 관리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한 광고주에게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위 주식회사를 통하여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소개하고 소개비를 지급 받은 사람이고, H, I은 위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위 주식회사와 관리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부착되어 있는 전단지를 수거하여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한 광고주에게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속하여 전단지를 배포하는 광고주를 상대로 관할 경찰서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고발하거나 관할 구청,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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