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408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가입 홍보업체 ‘B’의 대표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한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4. 10: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11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단지 각 세대 현관문에 ‘LGU 인터넷 가입,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