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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9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에 얹어 놓은 기사물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 광고물’ 이 아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하는 남용금지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물 배포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배포된 기사 물이 광고 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하지만 원심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는 ‘ 광고물’ 이 아닌 ‘ 광고물 등 ’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기사물은 피고인 주장대로 전형적인 광고물은 아니지만 어떤 대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붙이거나 건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포스터 등의 매개체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여 위 ‘ 광고물 등’ 의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또 한 이 사건 기사 물의 내용, 배포된 수, 경위, 배포 장소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배포 의도 목적과 기사 물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것이 피고인이 향유하고자 하는 기본권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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