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9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에 얹어 놓은 기사물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 광고물’ 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배포된 기사 물이 광고 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하지만 원심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는 ‘ 광고물’ 이 아닌 ‘ 광고물 등 ’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기사물은 피고인 주장대로 전형적인 광고물은 아니지만 어떤 대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붙이거나 건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포스터 등의 매개체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여 위 ‘ 광고물 등’ 의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