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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5. 03:25 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역 인근에서 피해자 B(49 세) 운전의 택시를 탑승하여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돈을 뽑아 오겠다고

하며 택시에서 내려 인근에 있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가 이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로 초량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사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가 택시비만 받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으로 이동하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C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장소는 철거 구역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부산시 남구 우암동으로 가 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시 남구 우암동 7 부두 인근까지 이동하였고,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독촉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후 다른 장소로 도망갔다.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숨어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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