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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8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 프론트에서 택시비를 빌려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E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피고인은 제 1 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6. 9. 29. 05:1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텔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였고, 그 택시비는 9,000원인 사실, ② 피고인이 택시비 결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카드 4매를 교부하였으나 모두 지급 거절 또는 승인 거절되거나 정지된 카드였던 사실, ③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현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큰소리를 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소동을 부려 결국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비 9,000원을 치르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의 프론트에서 택시비를 빌려 지급할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달리 볼 바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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