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0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5: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태국 국적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태워준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E 근처로 이동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4. 05:5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 하자 대신 택시비를 결제하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F 앞 도로에 주차된 트럭과 철제 벽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위 현장에서 벗어나 부산 남구 우암로에 있는 감만 현대아파트 사거리 앞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에 팔을 걸어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4. 06:07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F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은 뒤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휴대전화를 근처 화단에 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최초 출동 경찰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