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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8 2020노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이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만 이 법원의 판단대상으로 삼는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을 당한 경위, 장소, 구체적인 추행 내용과 방법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②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확실하고, 이러한 범인 지목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는 40년 이상 피고인의 이웃집에 살면서 수시로 피고인의 집을 드나드는 등 평소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는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이종이모와 친이모에게 ‘A 아부지가 내 유방을 만지고 밑에도 주물렀다’며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친이모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A’는 피고인의 이름이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A 아저씨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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