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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노4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이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만 이 법원의 판단대상으로 삼는다.

피고인이 받은 돈은 공동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되었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어 일부 매출도 있었다.

공동사업은 기계공구류 공급사업 영위를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C 1차 협력사인 H의 설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이에 관한 A의 기망행위에 공모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기계공구류 공급 사업에 대하여 실제 영업능력이 있었으며, 또한 투자 전문가인 피해자가 A의 진술에 속아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와 피해자는 1995년 이래로 같은 컨설팅 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소개로 2012. 10. 무렵 K과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는 바{한편 피고인 A는 2012. 8. 무렵(혹은 2012. 5. 내지 6., 공판기록 제191, 2면) ROTC 선배로 K을 알게 되고 그 무렵 K을 통해서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가 C 그룹의 부회장 D을 직접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D이 자신이 피고인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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