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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1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을 주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가 사전에 O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지, 당시 가방을 메고 있었는지 등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며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O의 휴대전화번호(P)와 실제 휴대전화번호(Q)가 한 자리만 다를 뿐이고, 수사기록 제15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어딘가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잘 안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공판기록 제220쪽~제221쪽 피해자가 친구와 전화통화하기 위해 피고인의 세탁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돈을 세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돈 필요하지 않으냐 돈 줄 테니까 데이트 한 번 하자’라고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제87쪽, 공판기록 제184쪽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난 N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한테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흉내 냈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N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③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아저씨는 부인이나 딸 같은 사람 없으세요 ’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유혹하면서 건넨 말 등 당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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