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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58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및 직권조사사유 피고인은 2019. 2. 19.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2019. 2. 2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9. 4. 2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당심의 판단대상으로 삼는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5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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