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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나618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8. C(2019. 5.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14,250,000원, 보증기간 2016. 11. 8.부터 2021. 11. 8.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망인은 원고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손해금(약정 지연손해금율 10%) 등을 지급하며, 원고가 회수금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11. 8. 소외 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라.

망인은 이 사건 대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5. 2.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 8,469,5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망인의 재산을 피고 A이 3/5 상속분, 피고 B이 2/5 상속분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19.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느단5010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위변제한 8,469,503원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회수한 1,853원을 변제충당한 후 망인의 잔존 구상채무 합계는 8,467,653원[= 대위변제금 원금 8,467,650원 확정손해금 3원{회수금 1,853원×약정 지연손해금율 10%×7/365(2019. 5. 2.~2019. 5. 8.),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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