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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합3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사망한 모친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을 모두 탕진한 이후 2018년 8월경부터 누나 B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고 2018년 12월경부터는 거주하던 집의 월세도 내지 못하여 목욕탕 등지를 전전하면서 생활하게 되자 누나에게 앙심을 품고 매형인 피해자 C(66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8. 09:22경 부산 사하구 D빌딩 앞 노상에서 과도(전체 길이 20cm 공소장에는 전체 길이가 “22c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 장면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기 위해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위 과도로 각각 1회씩 찌르고, 건물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배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CD,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정도)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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