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2018 년 압제 108호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4』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고 집도 없어 노숙을 하며 지내던 중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8. 1. 24. 20:19 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과 청 테이프 5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빨간색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 주황색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각각 허리띠와 점퍼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 휴대하고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음료수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 돈을 내놔 라. 편의점을 털러 왔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편의점 손님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17』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피해자 G(49 세) 가 운영하는 H 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20:40 경 위 영업소 안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업소 사무실 바닥과 책상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한 손에 들고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칼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