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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1 2019고합46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부친인 피해자 B(48세)와 사이가 좋지 않다가 2018년 12월경 집을 나가 인천 소재 원룸텔에서 혼자 거주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자, 과잉행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와 가위(전체 길이 16cm, 가윗날 길이 9.5cm, 증 제2호)를 준비하여 2019. 2. 25. 16:00경 파주시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PC방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2019. 2. 26. 02:5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깬 피고인의 모친 E이 나오자 잠시 주저하다가, 갑자기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왼쪽 주머니에 든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찌르려고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무릎 옆쪽 부위를 찌르고, 이를 본 E이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였는데, 다시 외투 주머니에 든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찌르고, E과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등 부위의 열상을 입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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