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798』 피고인은 2020. 10. 29. 10:30 경 김천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이들 교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 1개와 과도( 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 1개를 양손에 들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며 “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마치 위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 고단 31』 피고인은 2021. 1. 9. 11:30 경 김천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협할 목적으로 과도 1 자루( 총 길이 약 20cm , 날 길이 약 10cm ), 그라 목 손 농약 1 병을 상의에 소지하고 찾아간 뒤, 피해자의 자녀 교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식칼 1 자루( 총 길이 약 33cm , 날 길이 약 21cm ) 와 과도 1 자루( 총 길이 약 21cm , 날 길이 약 11cm )를 양 손에 들고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사용한 흉기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2021 고단 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서( 범행현장 및 범행 도구사진에 대한)(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