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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3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6세)은 2 ~ 3년 전 경북 포항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저녁 무렵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D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숙소인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여관 302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D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남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시공하였던 싱크대가 잘못 시공되었다며 흠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G를 때린 일이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정강이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위 장소 방바닥에 놓여 있던 접이식 과도(전체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 증 제1호)를 오른손으로 잡고 마주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른 뒤,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을 쳐내며 피하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2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 ~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및 좌측 시지의 자상을 입히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범구 사진첨부에 대해, 의사진술 및 수사협조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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