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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0 2016가단3763
공유물분할
주문

1. 익산시 C 묘지 1855㎡를,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12, 13, 14, 48, 15, 16, 17, 18, 19, 40의 각 점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의 요건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익산시 C 묘지 18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71/1855의 지분을, 피고는 1684/1855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 도중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분할에 따른 측량비용 등의 부담문제에 관하여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 피고 사이에 비용부담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최종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공유물분할방법

가. 원, 피고가 2016. 12. 23.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되, 그와 같이 분할하였을 경우 원고가 원래 지분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3㎡당 250,000원을 피고에게 보상하고, 다만 위와 같이 원고가 소유하게 될 토지 부분 내에 위치한 현황도로의 면적에 대해서는 3.3㎡당 125,000원씩 계산하여 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에서 차감)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일부 가액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아래에서의 판단은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D의 측량감정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나. 분할방법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12, 13, 14, 48, 15, 16, 17, 18, 1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286㎡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11, 42, 41, 40, 20 내지 3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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