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B 대 4,29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8, 39, 40, 3,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B 대 4,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C 대 245㎡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인데, 위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2, 38, 39, 40,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또한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3, 40, 41, 42, 43,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토지 18㎡를 위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8, 39, 40,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 지상의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 7㎡ 및 같은 도면 표시 3, 40, 41, 42, 43,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토지 18㎡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구하는 토지의 면적이 적은 점, 피고의 주택 일부를 철거한다면 주택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피고의 손실이 큰 반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한 원고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피고의 점유 부분을 인도받아 아파트 사용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