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 아파트 담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손해를 많이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더욱이 주식으로 거액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남편 E 명의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7,0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일부 면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도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죄가 성립하고 (202. 7. 12. 선고 2002도 20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많이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범의하에서 수회에 걸쳐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