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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9. 2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76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 역시 C 감사로 근무하거나 남편 후배 중에 TV에 나오는 인테리어 업자가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는 5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남편이 C 감리 팀에 근무하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후배한테 공사를 줘서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많이 받았다.

너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후배가 돈이 급하게 필요 하다고 하니 가진 돈을 빌려 준다면 20일 후에 원금과 20% 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계좌번호 : E) 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9.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9,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신용 불량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5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 의 이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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