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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81』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가. 주식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피해자 J에게 “ 나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고 M 증권에서 자산운용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내가 한국에서 주식과 선물 거래를 할 경우 일본 국적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나에게 증권계좌를 빌려 주고 그 증권 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원금과 함께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 자도 아니고 M 증권에서 자산투자를 전문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2. 경 피해자 명의의 N 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시가 합계 87,243,830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844,540,729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교부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2.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오늘 술을 한잔 사려고 하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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