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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2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12. 23. 11:00경 의정부시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휴대폰을 구경하는 손님인 척 하면서 피고인은 주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5. 14: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매장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58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18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매장에서 피의자들 휴대폰 절취하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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