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B를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각각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중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AㆍCㆍD의 공동범행(성매매약취) 피고인은 친구 G로부터 피해자 H(가명, 여, 17세)과 I 등이 G의 친구 J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I을 혼내 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알고 있는 E과 I의 남자친구인 F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노래방으로 같이 불러낸 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H을 불러내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L' 노래방에서 나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E의 연락을 받고 위 ’N‘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N‘ 노래방에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5. 12:30경 위 ‘N 노래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J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혼을 내던 중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조건만남 어플 ‘O’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하는지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탬버린과 노래방 책으로 머리를 각각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2. 25. 13:30경 피해자와 함께 P에 있는 ‘Q’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고성 갔다가 다음날 통영 가자. 일주일만 일하자. 니가 7, 내가 3해서 7:3으로 하자. 안 따라가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성매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렇게 처 맞을 바에는 일을 한다고 해라.”고 다그치고, 피고인 D는 “내 같으면 일을 하겠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왜 일을 안 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