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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3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305』

1. 피고인은 2015. 8. 12. 05:15 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5길 133 대 영 빌딩 앞 길거리에서, 인근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1 세) 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팔로 친 후 피해자에게 “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되냐

” 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09:00 경 서울 서초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65세) 가 근무하는 ‘F 식당 ’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밀어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7150』 피고인은 2015. 8. 14. 06:04 경 서울 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7-1( 천호동) 소재 코오롱 상가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G(18 세) 가 욕을 하였다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피해자 H, I, J가 도착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H(17 세) 의 복부를 꼬집으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2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 I(18 세) 의 뺨을 손으로 밀치듯이 2대 때리고, 피해자 J(17 세) 의 목을 조르면서 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8대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5 고단 7186』

1. 피고인은 2015. 8. 29. 15:40 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 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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