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1 2013고정15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89』 피고인은 2011. 6. 14.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제1호실에서 그 곳 업주인 D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에서 E 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1590』 피고인, F, G, H는 2011. 5. 21. 05:00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 번지불상 I 가게에서 피해자 J이 F의 지갑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F, 피고인, G, H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602호로 데려갔다.

F, 피고인, G, H는, 피해자에게 훔쳐간 지갑을 돌려 달라고 하였지만 J이 지갑을 훔쳐가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5. 21. 08:00경 위 L 602호 내에서, F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과 스프레이 통으로 몸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배와 머리를 걷어차고,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렸다.

F, 피고인, G, H는 2011. 5. 21.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M 지하 1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발로 온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구두와 핸드폰 보관용 종이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H는 빗자루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 몸을 걷어찼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