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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월드컵 대로에 있는 도안 7 단지 702 동 앞 도로를 도안 7 단지 내에서 계룡 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6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마 티 즈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670m를 계속 진행하다가 대전 유성구 도안 동로에 있는 양 우내 안 레이크 힐 아파트 앞 도로를 계룡 대교 방향에서 가 수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59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남, 38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 및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남, 49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 및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5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마 티 즈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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