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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5:3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인천 대교 10.3km 지점을 송도 쪽에서 인천 대교 쪽으로 시속 약 1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 통행금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3 차로를 질주한 과실로, 앞선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E 쏘렌 토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F, 37세) 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 보조석 앞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통사고 처리 중이 던 피해자 H(33 세) 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I 인 피니 티 승용차 앞부분을 위 오피 러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회전하며 위 오피 러스 뒷부분으로 교통사고 처리 중이 던 J(56 세) 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 옆부분과 뒷부분으로 교통사고 처리 중이 던 피해자 K(26 세) 와 피해자 L(43 세) 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아래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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