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981, 2015고합1049(병합), 2015고합1050(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일부 인정된 죄명 및 예비적 죄명 : 제3자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사
김창진, 이승학, 이일규(기소 및 공판), 박철우, 이순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박상오, 김태형, 최문기,
변호사 오재훈(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룡, 이희창, 신동환, 손태원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김광수, 변호사 이광렬, 김중곤(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D 주식회사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D 주식회사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제3자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B, C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E년 제F대 국회부터 G년 제H대 국회까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본사 소재지인 K(종전 L군 · M군)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 · 심의·표결 등 법률 제·개정과 관련된 입법권한 외에도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무총리 등 출석 요구권, 서면 질문권, 자료제출 요구권, 대정부 질문권 등 정부기관의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 N위원회 소속 위원이었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 I의 0 공장 증축공사 고도제한 위반 문제I는 당시 생산기술부문장이던 C이 총괄 책임자로서 기안하여 J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8. 7.경부터 투자 규모 1조 4,000억 원의 P 내 0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0 공장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전체 공정의 약 55%가 진행된 2009. 6. 중순경 해군 제Q 전단에 의해 0 공장 굴뚝과 상층부가 R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안전 제5구역의 고도제한 높이인 66.4m를 19.4m 초과하여 건축 중인 사실이 적발되었다. 해군 제Q 전단은 2009. 7. 하순경 I의 위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국방부 지시에 따라 J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및 위반시설물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J시는 이에 따라 2009. 8. 17.경 I에 고도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
I는 이미 1조원 상당을 투입하여 이 사건 0 공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공사 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향후 국방부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지 않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거나 고도제한을 위반한 굴뚝과 상층부를 철거하게 되면, 이미 투입된 1조 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없고, 철거를 위해 2,000억 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0 공장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고급강 생산 및 철강생산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사업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철강생산량 증산 실패에 의한 기회 손실이 매년 2,400억 원, 고급강 생산 및 원가경쟁력 약화에 의한 기회 손실이 매년 2,2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었다. 그리고 1 경영진도 위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I는 C 회장의 지시로 국방부를 설득해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받아 이 사건 이공장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등 여러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일환으로 가 소재한 K에 지역구를 둔 S선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 A에게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설득, 여론 조성 등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8. 21.경 서울 중구 T 소재 호수 불상의 U호텔 비즈니 스룸에서 IV 상무, P 행정부소장 W으로부터, 2009.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동 소재 국회 의원회관 내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IX 상무로부터, 2009. 12.경 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IY 사장, V 상무로부터 "국방부가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이 사건 0 공장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IY 사장, V 상무 등으로부터 진행경과를 보고받으면서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0. 6.경에는 국방부 담당자로부터도 이 사건 이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한 진행경과를 보고 받는 등으로 I를 위해 이 사건 0 공장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2011. 1.경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의회의 이 사건 0 공장 공사 고도제한 위반문제에 대한 조정안을 국방부, J시, I가 수용함으로써 I는 이 사건 0 공장 공사를 재개하여 2011. 3. 하순경 이 사건 0 공장을 완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제3자뇌물수수
가. Z, AA의 AB 주식회사 관련
1) 피고인 A의 AC를 통한 측에 대한 요구 등
피고인 A은 2010. 4.~5.경 J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사무소에서 지역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AC에게 평소 피고인 A의 선거 운동에 도움을 주던 J시 불교단체 사무총장 Z이 I에서 외주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네가 I에 Z이 먹고 살만한 것이 있는지 알아봐라"고 지시하였다.
A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그 무렵 I 상무로서 P 행정부소장인 W에게 "의원님께서 일할 만한 걸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 I에서 조그만 한 걸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했고, P 행정부소장 W은 그 무렵 I 전무로서 P 소장인 B에게 "A 의원의 일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조그만 일감이라도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 A 의원 측으로부터 들어 왔다. A 의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고 우리 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 공장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 있는 상황이니 부탁을 들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AC로부터 I 측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AC에게 "Z 혼자 하지 말고 AD에 AA(피고인 A의 고종사촌이다)이도 형제간에 약값도 없고 그러고 있으니 AA도 같이 도와줘라"고 지시하였다.
2) Z, AA의 AB 주식회사 설립, 운영 및 수익 취득
Z과 AA은 2010. 7.경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P 행정부 소장 W은 그 무렵 기존에 주식회사 AE에서 수행하던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떼어내어 I로부터 평균 19억 원 상당의 안정적인 연매출을 올리는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를 AB에게 도급주었으며, 이로 인해 Z, AA은 AB 운영을 통하여 급여,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Z은 2010. 8.경 AB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9,912,4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급여 및 성과금 등 명목으로 합계 466,418,336원, 2012. 9.경부터 2015. 7.경까지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12,983,300원을 지급받았고, AA은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처 AF를 AB의 감사로 등재하고 급여 및 성과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0,953,780원, 2012. 9.경부터 2014. 4.경까지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55,074,600원을 지급받았다.
3)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V, X, Y 등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청탁사실을 알고 있는 I 임원 W으로 하여금 Z, AA에게 AB을 통해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 용역 업무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나. AG의 AH 주식회사 관련
1) 피고인 A의 AC를 통한 I 측에 대한 요구 등
피고인 A은 2010. 6.~7.경 J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사무소에서 재차 AC에게 피고인 A의 오랜 지인인 AI의 사위 AG이 I에서 외주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AI 선배 딸이 어렵다고 저러는데 네가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도 에 알아봐라"고 지시하였다.
A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상무로서 P 행정부소장인 W에게 피고인 A의 요구 사항임을 명시하면서 "하나 더 도와주어야겠다"라고 말했고, P 행정부소장 W은 그 무렵 I 전무로서 P 소장인 B에게 "A 의원 측 사람에게 일감을 줘야 할 건이 한 건 더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2) AG의 AH 주식회사 설립, 운영 및 수익 취득
AI의 사위인 AG은 2010. 12.경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P 행정부소장 W은 그 무렵 기존에 주식회사 AJ에서 수행하던 P 내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떼어내어 로부터 평균 12억 원 상당의 안정적인 연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AH에게 도급주었으며, 이로 인해 AG은 AH 운영을 통하여 급여, 상여금 등 명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AG은 2011. 1.경 AH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94,6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급여 및 성과금 등 명목으로 합계 465,355,720원을 지급받았다.
3)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V, X, Y 등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청탁사실을 알고 있는 I 임원 W으로 하여금 AG에게 AH을 통해 P 내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 용역 업무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V, W, AK, X, Z,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X,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Y, W, AG, V,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검찰 제4회 진술조서
1. AN, AO, AP, AK,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2010년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A 전 국회의원 인물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0 공장 고도제한 문제 관련 I 내부자료 분석), 수사보고(0 공장 고도제한 문제 관련 경과 확인), 수사보고(0 공장 고도제한 문제 관련 J시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A 전 의원과 AA 친척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0 공장 공사 관련 국방부 자료 확보), 수사보고(A 전 의원 활동 국회 상임위원회 확인), 수사보고(Z 등이 AB을 통해 취득한 금액 및 내역 확인), 수사보고(AG이 AH을 통해 취득한 금액 및 내역 확인), 수사보고(D, AH, AB의 AS 그룹에 대한 매출액 내역 정리), 수사보고(W, V 법인카드 사용내역, X 차량배차 내역 캡쳐 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0 공장 고도제한 문제 관련 V 등 I 대응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I가 0 공장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I에서 지식경제부에 0 공장 고도제한 관련 탄원서 제출 사실 확인)
1. 2010년 조직도(증거목록 순번 2), 각 탄원서(같은 순번 57, 354), 각 고충민원신청(같은 순번 59, 291), 각 0 공장 고도제한 완화 진행사항(같은 순번 60, 138), 각 J시 공문(같은 순번 61, 62, 67, 155, 160, 358), 각 국방부 공문(같은 순번 63, 66, 154, 157, 158), 각 합동참모본부 공문(같은 순번 64, 156), 각 해군 제Q전단 공문 (같은 순번 65, 159, 196), 각 0 공장 고도제한 완화 업무추진 현황(같은 순번 68, 139), 각 0 공장 고도제한 완화 추진 현황(같은 순번 69, 72, 74, 140, 141, 142), 각 0 고도제한 완화 관련 국방부 제안 수용(같은 순번 70), IP O 공장 건설 현황 설명(같은 순번 71), I O 공장 고도제한 완화 건의(같은 순번 7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공문(같은 순번 75),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문(같은 순번 76), AH 및 AB 각 법인등기부등본(같은 순번 78, 79), AB 및 AH I 관련 매출내역(같은 순번 83), 국무총리실 보도자료(같은 순번 115), 제287회 국회 N위원회 회의록(같은 순번 118), 관련자료(같은 순번 122), AA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같은 순번 128, 129), A 및 AT 제적등본(같은 순번 130, 131), 각 10 공장 신축 관련 보고(같은 순번 148, 244), 참고보고(같은 순번 150), I 허용고도 초과 건축물 증축 관련 보고(같은 순번 151), I 관련 관계부대 현장 확인/회의 결과(같은 순번 152), AU 의원 요구자료(같은 순번 153), AV 의원 관련(같은 순번 161), 업무보고(같은 순번 162), I O 공장 위법건축 관련 대면 설명 자료(같은 순번 163), 해군 Q전단과 J시 및 간 합의서(같은 순번 164), I 법인등기부등본(같은 순번 193), I O 공장 AW 비행안전구역 관련 보고 (같은 순번 197), 컴퓨터 화면 캡쳐 이미지(같은 순번 210), Z 및 AF 계좌거래내역 (같은 순번 234, 235), 배당금 지급내역(같은 순번 236), AF 급여 지급내역(같은 순번 237), AG 계좌 거래내역(같은 순번 239), 각 세금계산서 내지 매입매출장 등(같은 순번 258 내지 271), X 2009년 10월 차량 배차내역(같은 순번 273), 인천공항 출입
국관리사무소 공문(같은 순번 274), V 및 W 법인카드 사용내역(같은 순번 277, 278), V 및 W 2009년 8월 배차내역(같은 순번 279), I 담당자 이메일(같은 순번 280), AX 공문(같은 순번 281), A 출입국 현황(같은 순번 282), 캡쳐화면(같은 순번 294), 배차내역 촬영사진(같은 순번 296), AY 지도 출력물(같은 순번 298), V 배차 내역(같은 순번 300), V, W, AZ 법인카드 사용내역(같은 순번 301, 302, 303), AZ 출장내역(같은 순번 304), I 공문(같은 순번 353)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종전 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사건검색자료, 수용현황자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B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C의 I 회장 선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죄 성립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에 유죄의 예단을 생기게 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감을 주려는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써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C의 I 회장 선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 뇌물 사건에 있어서 공여자와 수수자의 관계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제공된 이익의 뇌물성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 A이 C의 I 회장 선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피고인 A과 C의 관계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제공된 이익의 뇌물성 등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적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기재 부분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거나 그 기재로 인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함으로써 법관의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 파악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됨으로써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직무는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의 직무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I 임원들로부터 지역구 현안인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지역구 현안 설명 차원에서 보고를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I 임원들이 이 사건 0공장 고도제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하면서 의례적으로 막연히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이를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A은 불교계 인사들로부터 Z을 도와달라는 요구와 과거 BA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AI로부터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J 지역구사무소 사무소장인 AC가 위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여 그렇게 해 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AC에게 를 언급하면서 Z 등의 일거리를 I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직접 I 측에 Z 등을 도와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
4) 가사 피고인 A이 AC를 통하여 I에 Z 등의 일거리 제공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B이 설립된 2010. 7.경 및 AH이 설립된 2010. 12.경에는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법적·행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2011. 1.경 국무총리실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국방부, J시, I가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적도 없었다. 따라서 P 행정부소장 W이나 P 소장 B는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무관한 동기로 Z 등에게 I의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이는 I 임원들이 피고인 A에게 청탁한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5) 뿐만 아니라 2 등이 취득한 I의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피고인 A의 집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P 행정부소장 W, P 소장 B 등 I 임원들과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이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나아가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 등과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인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으나,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V, X, Y 등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개로 위와 같은 청탁사실을 알고 있는 P 행정부소장 W(I의 상무이다)으로 하여금 Z과 AA 또는 AG에게 AB 내지는 AH을 통해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나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 각 용역 업무의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이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① IE J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8. 7.경부터 이 사건 0 공장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전체 공정의 약 55%가 진행된 2009. 6. 중순경 해군 제Q전단에 의해 이 공장굴뚝과 상층부가 R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안전 제5구역의 고도제한 높이인 66.4m를 19.4m 초과하여 건축 중인 사실이 적발되었다. 해군 제Q 전단은 I의 고도제한 완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9. 7. 하순경 J시를 상대로 이 사건 0 공장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및 위반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J시는 2009. 8. 17. I를 상대로 고도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
② I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있었다. 이에 I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 회장의 지시 아래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으로 I 본사에서 이 사건 0 공장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V(당시 I 설비투자기획담당 상무)과 P의 대민, 대관청 업무를 담당하던 W(당시 P 행정부소장)은 J시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직후인 2009. 8. 21.경 서울 중구 소재 U호텔 비즈니스룸에서 가 소재한 K의 현역 국회의원 이자 당시 BB의 친형인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보고하였다.
③ 위와 같이 IV 상무, P 행정부소장 W이 2009. 8. 21.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최초 보고한 이후에도 그 무렵부터 2010년 말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IV 상무, X 상무, Y 사장 등이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하였다.
④ 피고인 A을 찾아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한 I 임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V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C 회장으로부터 전사적으로 총력을 다해 대책을 세워 조속하게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P 행정부소장인 W과 함께 2009. 8. 21.경 피고인 A 의원을 찾아가 이 사건 0공장 고도제한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다. 당시에는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정도만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부탁을 드리지는 않았다. 그 이후에도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의원실로 찾아가 피고인 A 의원께 진행상황을 보고 드렸다. 2010년 말경까지 두 세 번 정도 거른 것 외에는 거의 매월 보고를 드렸다. 2009. 12.경에는 IY 사장과 함께 피고인 A 의원을 찾아뵈었고, 그 이후에 2010년도에도 두 번 정도 Y 사장과 함께 피고인 A 의원을 찾아뵈었다. Y 사장과 함께 간 이유는 피고인 A 의원 측에서 'I에는 상무 밖에 없느냐'라는 식으로 상무 급은 레벨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A 의원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였고, 보고 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W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V 상무에게 이 공장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 A 의원의 J 지역구사무소 사무소장인 AC에게 부탁하여 방문 시간을 조율한 후 2009. 8. 21.경 V 상무와 함께 피고인 A 의원을 찾아가 V 상무가 피고인 A 의원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다. 당시에는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께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인식을 시켜드린다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당시 피고인 A 의원으로부터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자신은 위와 같이 V 상무와 함께 한 번 피고인 A 의원을 찾아갔고, 그 이후에는 0 공장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 의원을 찾아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IY 사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0 공장 문제는 자신이 처음부터 담당하던 업무는 아니었는데, 2009. 12.경 C 회장이 저에게 당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V으로는 부족하니까 같이 좀 대응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관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국회 N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임 BC 등을 만났고, 2009. 12.경 V으로부터 피고인 A 의원을 찾아가는데 같이 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V과 함께 피고인 A 의원실에 찾아가 피고인 A 의원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다. V은 그 전에도 피고인 A 의원을 찾아간 것 같은데, 자신은 그 때 처음 간 것이었다. V이 저에게 피고인 A 의원 측으로부터 '에는 전무밖에 없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였다. 당시 V이 피고인 A 의원에게 비행 고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자신은 피고인 A 의원에게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만 했다. 피고인 A 의원이 '내 지역구 일인데 왜 상황을 잘 설명해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V을 야단친 것이 기억 난다. 그 때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피고인 A 의원이 BD 등 N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소개해서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 노무외주실장(상무) X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 회장이 피고인 A의 원을 찾아 뵙고 0 공장의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국회의원 회관으로 찾아가 피고인 A 의원을 한 번 뵌 적이 있다. C 회장이 J에 있던 자신을 서울로 올라오게 해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는데, 당시 자신은 노무외주실장이라서 이 공장문제 담당이 아니었는데 '왜 나한테 이걸 시키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I로부터 제출받은 관용차 사용내역에 의하면, 자신이 2009. 10. 21. 관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원의 국회의원실에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자신은 피고인 A 의원의 국회의원실에 한 번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이 피고인 A 의원을 찾아간 것은 2009. 10. 21.이 맞다. 당시 피고인 A 의원이 너희들이 대외활동을 이따위로 했다'는 식으로 혼을 내어 제대로 보고도 못 드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A은 I 임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10. 6. 21.경 국방부에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경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 국방부 고위직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군 제Q 전단은 I의 고도제한 완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9. 7. 하순경 J시를 상대로 이 사건 0 공장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및 위반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그 이후에도 2009. 9. 30.경 J시와 I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0 공장이 이미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관련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2010. 5. 31.경 J시에 원상회복 조치를 재차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였다. 국방부도 가 J시를 통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한 2010. 6.경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하여 이 사건 0 공장 공사 재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위법성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 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가 현안이 되어 일부 의원은 이 사건 0 공장 공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⑦ I는 2010. 6.경 J시를 통해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1. 1. 18.경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국방부, J시, 가 수용하여 고도제한이 완화됨으로써 I는 이 사건 공장 공사를 재개하여 2011. 3. 하순경 이 사건 0 공장을 완공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는 2009. 8. 17. J시로부터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0 공장의 고도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직후부터 C 회장의 지시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바,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문제는 당시 I의 가장 시급한 중대 현안이었던 점, ㉡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 임원들은 J시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직후인 2009. 8. 21.경 I가 소재한 K의 BE당 소속 중진 현역 국회의원이자 당시 BB의 친형인 피고인 A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최초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인 2010년 말경까지 다수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을 찾아가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를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 위와 같이 I 임원들이 피고인 A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한 것은 I 입장에서는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군의 전향적인 입장전환과 협조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BE당의 S선 현역 국회의원이자 당시 BB의 친형으로서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 A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단순히 지역구 현안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I 임원들이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을 직접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I를 위하여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으로 보더라도 합리적인 점, 6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 임원들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자신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등으로 말하거나 이를 거부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찾아온 I 임원들을 계속하여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온 I임원들에게 N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소개해 주어 만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였으며, 2010. 6.경에는 국방부에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경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 국방부 고위직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임원들은 당시 I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2010년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가 소재한 K의 현역 중진 국회의원이자 당시 BB의 친형인 피고인 A을 찾아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의 진행경과와 현안 등을 보고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으로서도 비록 자신을 찾아온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직무행위를 의뢰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I 임원들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찾아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의 진행경과 등을 보고한 것은 자신에게 I를 위하여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9 또한 그 피고인 A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국정분야에 대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질의 권·서면 질문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 다양한 권한행사를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 · 행위를 비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공장 고도제한 문제는 피고인 A의 지역구인 K에 소재한 I의 가장 시급한 중대 현안이었던 점, Ⓒ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대한 설득과 협조가 필요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 임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0공장 고도제한 문제의 진행경과 등을 보고 받으면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온 임원들에게 N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소개해 주어 만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였으며, 2010. 6.경에는 국방부에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경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 국방부 고위직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I 임원들로부터 부탁받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무집행행위는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의 법령상·사실상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피고인 A이 속하였던 국회 내상임위원회가 BF 위원회라거나 2008년까지만 N위원회 소속이었다고 하여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이 AC를 통해 I 측에 Z 등의 일거리 제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① Z은 2005년도부터 BG 연합회 사무총장,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BG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J에서 스님들이 주재하는 행사 또는 간담회 및 불교행사에 피고인 A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사찰의 신도들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
② AI는 피고인 A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서 피고인 A이 BA에서 근무할 때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등으로 피고인 A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으며, AG은 AI의 사위이다.
③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은 불교가 센 지역이라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교단체 회장인 Z을 만나게 되어 알게 되었다. Z은 원래 가구점을 운영했었는데 어려워서 불교 쪽 사람들이 수년 간 저에게 좀 도와주라는 부탁을 했었다. H대 총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J의 스님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저와 AC에게 Z을 도와주지 않으면 선거 때 안 찍어주겠다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저와 AC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언젠가 AC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한 적이 있다. AI로부터도 평소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계속받고 있던 중에 AI가 제 선거운동 때 많이 도와 준 사람이라 제가 AC에게 AI를 좀 도와주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AC를 통해 AI가 AH을 운영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AC에게 Z과 AI를 도와주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I를 언급하면서 I를 통해서 Z과 AI를 도와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④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J 지역구사무소 사무소장인 AC에게 I를 언급하면서 I를 통해 Z과 AI를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고종사촌인 AA도 함께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Z 등을 도와주라는 자신의 지시를 받은 AC가 I를 통해 Z 등의 일거리를 알아볼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다.
A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I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I를 통해 Z과 AI를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고종사촌인 AA도 함께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AC는 I를 통해 Z, AA을 도와주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 의원이 J에 오실 때면 J에 계신 스님들이 의원님께 'Z 회장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라'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 하였고, 이에 자신이 A 의원님께 '스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알아봐 주시죠'라고 말했더니, A 의원님께서 저에게 '그러면 AC 소장이 쪽에 알아봐라. 이번 기회에 에 먹고 살만한 것이 있는지 알아봐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시를 받고 P 행정부소장인 W에게 연락하여 Z을 연결하여 주었다. 당시 W P 행정부소장에게 부탁한 이유는 W이 지역 관련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있었고, W 외에는 I 측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자신이 A 의원에게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Z이 IW 상무를 만나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하였더니, A 의원님께서 'Z이 혼자 하지 말고 AD에 AA이도 형제간에 약 값도 없고 그러고 있으니 AA도 같이 도와줘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C는 I를 통해 AI의 사위인 AG을 도와주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G의 장인인 AI는 BA에서 의원님과 함께 근무하였던 아주 오래된 사이로 알고 있다. 그런데 AI가 의원님께 '딸래미가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렵다. 우리 딸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많이 하였고, 그래서 의원님이 저에게 'AI 선배 딸이 어렵다고 저러는데 니가 한 번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도 I에 알아봐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위 지시를 받고 자신이 다시 WP 행정부소장을 만나 하나 더도와주어야겠다고 이야기했더니 W이 알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 A은 AC에게 Z과 AI를 도와줄 것을 지시하기 이전인 2008. 5.~6.경에도 출신으로 당시 자신의 정책특별보좌역을 담당하였던 BH에게 "니가 1 출신이니 I관계자를 통해 AC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이 있었다.
BH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I 측에 AC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I 측에서 위 부탁을 들어주어 AC는 2009. 12.경 I 계열사인 BI의 외주용역 업체인 D 지분 70%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D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받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언제인가 AC가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그 때 이야기했던 것이 잘 돼갑니다'라고 해서 그러냐?' 정도로 말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C에게 Z과 AI를 도와줄 것을 지시할 당시 자신의 BH을 통한 부탁을 I 측에서 들어주어 AC가 I 측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C에게 I를 언급하면서 I를 통해서 Z과 AI를 도와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AC가 I를 통해 도와주지 않겠냐는 짐작은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0년도 초경 AC가 Z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던 중에 자신이 AC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AA이도 좀 찡가 주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AA은 자신의 고종사촌 동생인데, AA이 처 AF 명의로 AB 지분권자로 참여한 사실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인정 여부 등
피고인 A이 V, X, Y 등 I 임원들로부터 지역구 현안인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만 가지고 곧바로 위 I 임원들로부터 의뢰받은 직무집행의 내용이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이 Z 등에 대한 I 측의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된 이상 피고인 A이 V, X, Y 등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받은 부탁은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I 임원들의 피고인 A에 대한 청탁사실을 잘 알면서 그와 대가 관계에 있는 일거리 제공에 관여한 P 행정부소장 W, P 소장 B 사이에서 Z 등에 대한 I 측의 일거리 제공이 피고인 A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A이 I 측에 Z 등의 일거리 제공을 요구한 시기
① Z, AA은 2010. 7. 6. AB을 설립한 후 그 무렵 I와 사이에 P 내 창고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AG은 2010. 12. 15. AH을 설립한 후 그 무렵 I와 사이에 P 내 대기측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2) A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AB을 설립하기 2~3달 전에 J에 있는 지역구사무소에서 A 의원으로부터 'Z이 I로부터 일을 받을 수 있도록 I 쪽에 알아봐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후 A 의원으로부터 'Z이 혼자 하지 말고 AD에 AA이도 형제간에 약 값도 없고 그러고 있으니 AA도 같이 도와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AI의 사위인 AG의 경우에도 AH이 설립되기 2~3달 전에 J에 있는 지역구사무소에서 A 의원으로부터 'AI 선배 딸이 어렵다고 저러는데 니가 한 번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도 I에 알아봐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P 행정부소장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C로부터 '의원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의원님께서 이라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 I에서 할 일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는 말을 듣고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으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이후 AC로부터 '의원님이 하나 더 해달라고 한다'는 부탁을 받았는데, 당시 AC가 Z에 대하여 부탁한 것도 들어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또 다시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P 소장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4.~5.경 P 행정부소장인 W으로부터 'A 의원의 일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조그만 일감이라도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 A 의원 측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보고를 받았고, 그 후 W이 A 의원 측의 위 요구를 해결하였다고 말하면서 한 건이 더 있다고 말했으며, 위와 같이 W으로부터 A 의원 측의 처음 민원이 해결되었지만 추가 건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는 2010. 6. 또는 2010. 7. 초순경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최종 보고는 2010. 12. 초순경에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은 수사기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0년도 초경 AC가 Z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던 중에 자신이 AC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AA이도 좀 찡가 주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C에게 I를 언급하면서 I를 통해 Z을 도와줄 것을 지시한 시기는 Z이 AB을 설립하기 2~3달 전인 2010. 4.~5.경이고, Z이 AB을 설립한 2010. 7.경 이전에 AC에게 자신의 고종사촌인 AA도 Z과 함께 도와줄 것을 재차 지시하였으며, AC에게 를 언급하면서 I를 통해 AI를 도와줄 것을 지시한 시기는 이 AB을 설립하여 와 사이에 P 내 창고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무렵이나 그 직전인 2010. 6.~7.경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이 I 측에 Z 등의 일거리 제공을 요구하였을 당시를 전후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의 진행상황 등
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AB 및 AH이 설립될 당시에는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법적·행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I 측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그러나 피고인 A이 AC에게 I를 통해 Z을 도와줄 것을 지시한 시점은 2010. 4.~5.경인데,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해군 제Q 전단과 국방부는 I가 J시를 통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한 2010. 6.경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하여 이 사건 0 공장 공사 재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위법성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 후 재검토가 가능하며, J시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재차 요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③ 또한 피고인 A이 AC에게 I를 통해 AA, AI를 도와줄 것을 지시한 시점은 가J시를 통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하기 직전이나 그 직후인 2010. 6.~7.경이나,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행정협의 조정은 국방부와 가 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경우에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I가 J시를 통해 위와 같이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군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었다거나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행정협의 조정을 통하여 법적·행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11. 1. 18.경에야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국방부, I, J시가 위 조정 결정을 수용함으로써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이다.
④ 피고인 A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가 J시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직후인 2009. 8. 21.경부터 국무총리실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인 2010년 말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V, X, Y 등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 받으면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있었다. 즉, 피고인 A은 자신의 J지역구사무소 사무소장인 AC에게 I를 통해 Z 등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을 당시에 한편으로는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받으면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⑤ 당시 I 본사에서 이 사건 O 공장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V 상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년 말경까지 두 세 번 정도 거른 것 외에는 의원실로 찾아가 거의 매월 피고인 A 의원께 보고를 드렸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관련 보고서(검사가 I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증거목록 순번 138 내지 142번)를 열람한 후 "위 보고서 중 1~2페이지로 된 보고서가 피고인 A 의원께 보고한 보고서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V이 피고인 A을 찾아가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는 보고서 중에는 보고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10. 5. 20.경부터 2010. 5. 28.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주요 진행경과로 2010. 5. 20.까지의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고, 향후 추진일정으로 2010. 5. 28. 이후의 예정 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목록 순번 138번), 2010. 6. 18.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2010. 6. 18.까지의 추진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목록 순번 139번), 2010. 11. 5.경부터 2010. 11. 9.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2010. 11. 5.까지의 진행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향후 추정 일정으로 2010. 11. 9. 이후의 예정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목록 순번 142번) 및 명시적으로 보고서 작성일자가 2010. 8. 16.로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1번) 등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V은 실제로 I가 J시를 통하여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한 2010. 6.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을 찾아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하면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A은 I가 J시를 통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한 직후인 2010. 6. 21.경 국방부에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경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 국방부 고위직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 제한 문제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⑦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C에게 I를 통해 Z 등을 도와줄 것을 지시한 2010. 4.~5.경 내지는 2010. 6.~7.경까지도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는 여전히 그 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I 입장에서는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여전히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사항이었고,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군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과 협조가 필요하였으며,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대한 설득과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I 임원들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I가 J시를 통하여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2010년 말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A을 찾아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하면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와 이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 등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C를 통해 I 측에 Z 등의 일거리 제공을 요구하였을 당시 한편으로는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진행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 받으면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② A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I를 통해 Z 등을 도와줄 것을 지시받고, 두 차례에 걸쳐 P 행정부소장인 W에게 "A 의원님께서 일할 만한 걸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 I에서 조그만 한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취지로 2 등에 대한 I 측의 일거리 제공을 요구하였는데, W은 이 사건 0 공장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거나 중단될 당시 P 행정부소장(I의 상무이다)이었을 뿐만 아니라 I가 J시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직후인 2009. 8. 21.경 AC의 주선을 통하여 IV 상무와 함께 피고인 A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최초로 보고한 적도 있었으므로, AC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요구받았을 당시 이 사건 0 공장 고도 제한 문제가 [의 중대한 현안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피고인 A을 찾아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I 임원들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P행정부소장 W은 AC를 통한 피고인 A의 요구를 받아들여 2 등에게 AB 내지 AH을 통해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내지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위 각 용역 업무의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④)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상황에서 I 측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적이 있거나 자신의 친척인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요구하고, I 임원들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P 행정부 소장 W이 피고인 A의 위 요구를 받아들여 2 등에게 P 내 용역 업무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⑤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AC에게 I를 통해 2 등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기 이전부터 J의 불교 쪽 사람들로부터 Z을 도와달라거나 AI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나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거나 계속 미루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종전부터 Z, AI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에도 위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I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상황에서 I 측에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요구하였다.
⑥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C가 Z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던 중에 자신이 AC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AA이도 좀 찡가 주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AA은 자신의 고종사촌 동생인데, AA 이 처 AF 명의로 AB 지분권자로 참여한 사실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비록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종류의 일거리를 2 등에게 제공하였는지 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 요구를 I 측에서 들어준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⑦ W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측의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요구받고, 당시 P소장인 B에게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거리 제공 요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고한 이후 Z, AG을 직접 만나 Z이 설립한 AB에게는 기존에 주식회사 AE에서 수행하던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AG이 설립한 AH에게는 기존에 주식회사 AJ에서 수행하던 P 내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각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③ 위와 같이 W은 기존에 외주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회사들로부터 이들이 수행하고 있던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내지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떼어내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를 종전에 창고관리 용역업무나 대기측정 용역업무를 한 번도 수행해 본 경험이 없는 Z 등이 설립한 AB 등에 용역을 주었는바(W으로부터 피고인 A 측의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P 소장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 의원 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지만 반대로 P 내 용역사업을 일부 떼어줄 경우 용역사업을 뺏기는 협력업체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지역 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날 가능성도 있어 신경이 많이 쓰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I의 중대한 현안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I임원들이 피고인 A을 찾아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W이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측의 피고인 A에 대한 부탁과는 전혀 무관한 동기로 단순히 가 소재한 K에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향후에 어떠한 I 사업과 관련하여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피고인 A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에 외주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회사들이 수행하고 있던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떼어 내면서까지 Z 등에게 P 내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⑨ 실제로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AC로부터 AB, AH의 외주용역 수주와 관련한 부탁을 받을 당시 A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A 의원님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드려 달라고 이야기했고, B 소장에게 AC로부터 부탁받은 경위를 보고하면서도 '이 공장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 있는 상황이니 부탁을 들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 의원 측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W으로부터 이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 잘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자신이 A 의원께 '이 공장 그 문제 (부탁)합디다'라고 하면서 W의 부탁을 전달해주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말을 들은 A 의원이 '이 양반들이 이제 답답해 놨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①① 또한 P 소장 B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S 그룹 내에서는 중단된 이공장 공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WO A 의원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I 측에서도 A 의원에게 0 공장 문제 해결을 부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쪽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W으로부터 A 의원 측의 요구가 하나 더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가 막혀서 말을 하지 않았다. 저희입장에서는 거절하기 곤란하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민원을 겨우 해결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다. 당시 저희가 A 의원으로부터 0 공장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라 거절을 할 수는 없었지만 W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당시 자신의 I내 직근 상급자였던 BJ에게도 A 의원 측으로부터 일거리 제공 부탁이 들어왔고 이를 해결해주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B도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1의 중대한 현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W으로부터 A의원 측에서 A 의원을 도와준 사람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P 내 용역사업 일부를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I 임원들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는 I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매우 중대한 현안이었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Z 등에게 P 내 용역 업무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관여한 P 행정부소장 W, P 소장 B도 I의 임원들로서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 요구를 받았을 당시 I의 다른 임원들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Z 등에게 P 내 용역 업무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피고인 A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는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피고인 A과,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한 I 임원들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청탁이 있음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의 요구로 Z 등에게 P 내 용역 업무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관여한 의 다른 임원들인 P행정부소장 W이나 P 소장 B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직무집행에 관한 청탁행위를 한 I 임원들이나 청탁의 대상인 직무활동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I 임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 내지 양해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비록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을 찾아와 부탁을 하였던 I 임원들(V, Y, X 등)에게 직접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부탁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AC를 통하여 I 임원인 W P 행정부소장에게 Z 등의 일거리 제공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AC로부터 1 측에서 이 사건 0 공장 문제로 부탁을 한다는 말까지 들었던 이상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의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 요구를 전달받은 | 임원인 P 행정부소장 W이 Z 등에게 제공해준 이권이 당시 I 임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있던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AC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 요구를 받은 P 행정부소장 W과 W으로부터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일거리 제공 요구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P 소장 B도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I 임원들의 피고인 A에 대한 부탁과 결부하여 Z 등에게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내지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 각 용역 업무의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이 2 등에 대한 I 측의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된 이상 피고인 A이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받은 부탁은 적어도 피고인 A이 AC를 통하여 W P 행정부소장에게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요구한 무렵부터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그 이전의 청탁이 대가관계가 결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무렵부터 '부정한 청탁'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등에게 P 내 용역 업무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I 임원들이 피고인 A에게 청탁한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2 등에게 P 내 용역 업무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관여한 P 행정부소장 W, P 소장 B와 피고인 A 사이에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2458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제3자뇌물수수의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B에 대하여도 반드시 책임이 인정되어야 이 부분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바, 뒤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제3자뇌물수수의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B에 대하여는 공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AB 및 AH 관련 제3자뇌물수수 공소사실의 결구 부분에는 '이로써 피고인 A은 P소장 B로부터 0 공장 증축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 하여금 Z, AA, AG에게 P 내 창고관리 용역 사업 내지 대기측정 용역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결구 부분의 기재 내용만을 놓고 보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B 한 사람인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 AB 및 AH 관련 제3자뇌물수수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I는 C 회장의 지시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 A은 V, X, Y 등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AC를 통하여 I 측에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C가 P 행정부소장인 W에게 피고인 A의 뜻임을 알리면서 Z 등의 일거리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W은 P 소장인 B에게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일거리 제공 요구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B의 승인을 얻은 후 Z 등에게 AB 등을 통하여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나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 용역 업무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에게 청탁행위를 한 사람으로 I 임원들인 V, X, Y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들 I 임원들의 피고인 A에 대한 청탁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 요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이 AC에게 I를 통하여 Z 등의 일거리를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C가 피고인 A의 뜻임을 알리면서 P 행정부소장인 W에게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 역시 그 동안의 공판과정에서 B는 청탁행위자가 아님은 물론 이익 제공자도 아니며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등으로 B에 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투었지만, 이와 함께 I임원들인 V, X, Y 등의 피고인 A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와 I 임원들인 V, X, Y 등이 피고인 A에게 한 부탁을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다투어왔고(피고인 A 변호인의 2016. 11. 7.자 서증조사에 관한 의견서 중 제38~64쪽, 피고인 A 변호인의 2016. 11. 21.자 최후변론서 중 제12~14쪽, 제18쪽, 피고인 A 변호인의 2016. 11. 25.자 변론요지서 중 제36~53쪽 참조), 나아가 피고인 A이 AC를 통해 P 행정부소장 W에게 2 등의 일거리 제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피고인 A 변호인의 2016. 11. 7.자 서증조사에 관한 의견서 중 제149~161쪽, 피고인 A 변호인의 2016. 11. 25.자 변론요지서 중 제128~132쪽, 제153~159쪽 참조), P 행정부소장 W, P 소장 B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결부시켜 Z 등에게 P 내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인지 여부, 즉 W과 B의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여부(피고인 A 변호인의 2016. 11. 21.자 최후변론서 중 제18, 19쪽, 피고인 A 변호인의 2016. 11. 25.자 변론요지서 중 제138~144쪽, 제161쪽, 162쪽) 등에 관하여도 다투어 왔다. 또한 검사도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 AB 및 AH 관련 제3자뇌물수수 공소사실의 결구 부분에만 주목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B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은 아님을 밝혔다. 따라서 이 부분 AB 및 AH 관련 제3자뇌물수수 공소사실의 결구 부분을 판시 범죄사실 3의 가. 3)항 및 3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① 이는 이 부분 AB 및 AH 관련 제3자뇌물수수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을 토대로 당초 공소사실의 기재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음이 분명한 점, ② 뒤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평가만 달리하여 청탁행위의 주체와 이익 제공의 주체를 달리 보는 것에 불과한 점, ③ 이로써 이 사건 범행의 적용법조가 달라지지도 아니하는 점, ④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공통된 인식 내지 양해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양해가 반드시 청탁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공여자 측의 청탁자 내지는 공무원과 이익제공자 사이에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공무원과 뇌물공여자 측 쌍방이 모두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있는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I 임원들인y, X, Y 등의 피고인 A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I 임원들인 V, X, Y 등이 피고인 A에게 한 부탁을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 측의 요구를 받고 2 등에게 P 내 용역 업무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관여한 P 행정부소장 W, P 소장 B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과 양해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점, ⑥ 피고인 A의 변호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쟁점들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AB 및 AH 관련 제3자뇌물수수 공소사실의 결구 부분을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3의 가. 3)항 및 3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양형의 이유2)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가 소재한 K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자신의 직무집행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적 등이 있는 Z 등에 대한 I측의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시켜 P 행정부소장W으로 하여금 Z 등 자신의 지인 내지는 친척에게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내지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 각 용역 업무의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I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AC를 통하여 P 행정부소장 W에게 먼저 Z 등에 대하여 일거리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I 측으로부터 P 내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Z 등은 장기간 동안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은 그 자체만 보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지역구인 J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이 자신의 요구로 I 측으로부터 제3자에게 제공된 이권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불법성이 본인이 직접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보다는 작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J의 불교계 쪽 인사들로부터 Z을 도와달라거나 과거 BA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AI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상황에서 I 측에 이들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제F대 국회부터 제H대 국회까지 S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BK까지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해왔고,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위적 공소사실의 점과 제3자뇌물수수 [예비적 공소사실의 점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지위
피고인 A은 E년 제F대 국회부터 G년 제H대 국회까지 I의 본사 소재지인 K(종전 L군·M군)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심의·표결 등 법률 제·개정과 관련된 입법권한 외에도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무총리 등 출석 요구권, 서면 질문권, 자료제출 요구권, 대정부 질문권 등 정부기관의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 N위원회 소속 위원이었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75년경 BL 주식회사에 입사해 2003. 3.경 BM 부소장, 2004. 3.경 BM 소장(전무), 2006년경 I 생산기술부문장(부사장), 2007년경 생산기술부문장(사장), 2008. 11.경 주식회사 BN 사장, 2009. 2. 27.경부터 2014. 3. 13.경까지 1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고, 그 후부터 2015. 3.경까지 1년간 I 상임 고문, 현재는 I 비상임 고문을 각 맡고 있는 사람이다.
2) I의 이 사건 0 공장 공사 관련 고도제한 위반 문제I는 생산기술부문장이던 피고인 C이 총괄 책임자로서 기안하여 J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8. 7.경부터 투자 규모 1조 4,000억 원의 P 내 이 사건 0 공장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전체 공정이 약 55% 정도 진행된 2009. 6. 중순경 해군 제Q 전단에 의해 0 공장 굴뚝과 상층부가 R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안전 제5구역의 고도제한 높이인 66.4m를 19.4m 초과하여 건축 중인 사실이 적발되었다. 해군 제Q 전단은 2009. 7. 하순경 의 위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국방부 지시에 따라 J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및 위반 시설물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J시는 그에 따라 2009. 8. 17.경 I에 고도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
당시 I 회장이던 피고인 C을 비롯한 I 경영진은 이미 1조원 상당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공사 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향후 국방부에서 고도제한 위반을 완화해 주지 않아 이 사건 0 공장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거나 고도제한을 위반한 굴뚝과 상층부를 철거하게 되면, 기 투입된 1조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와 함께 철거를 위해 2,000억 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0 공장을 통하여 글로벌 수준의 고급강 생산 및 철강생산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사업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철강생산량 증산 실패에 의한 기회손실이 매년 2,400억 원, 고급강 생산 및 원가경쟁력 약화에 의한 기회손실이 매년 2,2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경영진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부정한 청탁 등
피고인 C은 2009. 7.경 설비투자기획담당 임원으로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담당하는 IV 상무에게 "전사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대책을 세워서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I Y 사장 등 임직원을 통하여 국방부를 설득해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받아 이 사건 0 공장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등 각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가 소재한 J시 지역구 S선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 설득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8. 21.경 서울 중구 T 소재 호수 불상 [호텔 내 피고인 A의 개인 사무실에서 IV 상무, P 행정부소장 W 상무, 2009.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도동 소재 국회 의원회관 내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I X 상무, 2009. 12.경 IY 사장, V 상무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국방부가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이 사건 이공장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Y, V, X 등 I 임원들을 피고인 A에게 보내 진행경과를 보고하고, 원만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국방부 간부 및 N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 주거나 I 임원들이 찾아가 설명을 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6.경에는 자신의 요구로 국방부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한 진행경과를 보고받는 등으로 I를 위해 이 사건 0 공장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011. 1.경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의회 조정안을 국방부, J시, I가 수용함으로써 I는 이 사건 0 공장 공사를 재개하여 2011. 3. 하순경 이 사건 0 공장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다.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주위적 공소사실] 내지 제3자뇌물수수[예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C의 I 회장 선임 과정I는 2007년경부터 대표이사 회장 BO 외에 대표이사 사장으로 BP과 피고인 C 등 3명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오다 2008년 하반기부터 BO 회장의 사퇴설이 회자되던 중인 2008. 11. 18. 피고인 C이 계열사인 BN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지명되었고, 2008. 12. 30. BQ I 명예회장은 공개적으로 "앞으로 대무를 BP 사장이 수행할거다"라고 발언한 상황이었는바, 2009. 1. 15. BO 회장의 사퇴 선언으로 2009. 1. 29.로 예정된 I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피고인 C의 처남, 동생이 관여한 업체들이 모두 피고인 C이 BM 부소장과 소장을 하던 2003. 3.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 BM에 대한 매출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급증한 경위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8. 11.~12.경 차기 I 회장 선임 문제로 BQ 명예회장을 만났고, 피고인 A의 보좌관 출신으로 전 대통령실 BR비서관인 BS은 그 무렵 피고인 C, BP, BQ 명예회장 등을 차례로 만난 후 당시 회장 BO에게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과 피고인 C을 차기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 C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며 영향력을 미쳐 2009. 2.경 CEO 후보추천위원회와 I 이사회에서 BO 전 회장의 공개 지지발언 등을 토대로 피고인 C은 단독 회장 후보로 결정되었고, 2009. 3.경 주주총회에서 I 회장에 선임될 수 있었다.
나) D 주식회사 지분 요구
피고인 A은 자신의 J 지역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AC가 2006, 2.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당시 M군수로부터 공천 대가로 2,500만 원을 수수하였음에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혼자 구속기소 되어 처벌받기도 하였으며, 약 24년간 피고인 A을 보좌하면서 지역구를 관리해 왔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AC 및 주위 사람들에게 수차 "네가 먹고 살 건은 내가 챙겨줘야 할 텐데"라며 AC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 6.~7.경 이후 두 차례에 걸쳐 J시에서 P 소장 BJ에게 "내가 지금까지 BT선을 하면서 I에 부탁을 한 적이 없다. 허나 AC의 향후 생계가 걱정된다"라고 말하며 AC의 생계를 I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의 정책특별 보좌역인 BH을 통해 2009. 8.경 I 사장 Y에게 "A 의원의 뜻이다. AC에게 BI의 외주용 역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I 계열사인 주식회사 BI(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U'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I'이라고 한다)의 외주용역을 수주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C에게 "BV(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BW 종친회원이다)도 월급 받게 해줄 수 없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D 주식회사 지분 취득
IY 사장은 2009. 8.경 BJ 소장의 보고 및 BH 정책특별보좌역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I 회장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측근인 AC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BI의 외주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여 BI의 외주업체일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지분을 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BI BX 사장에게 피고인 C의 승인 사항임을 알렸고, AC는 2009. 11.경 BI BX 사장과 IX 상무의 지시를 받은 BY 상무를 통해 2008년 말 BI 직원이던 BZ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BI의 내화물 정비 등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평균 약 56억 3,000만 원 상당의 안정적인 연매출을 올릴 수 있는 D의 지분 70%를 AC의 처형 CA 명의로 인수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CA를 감사로 등재하고 매년 1억 3,650만 원 상당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BZ와 약정함으로써 급여, 상여금,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AC는 2009. 12.경 CA 명의로 D의 지분 70%를 인수하고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CA를, 2013. 12.경부터 2015. 7.경까지 CA를 갈음하여 처 CB를 각 D 감사로 등재하고, 2009. 12.24.경 상여금 명목으로 4,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경까지 급여 및 성과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1,395,020원을, 2010. 3.경부터 2015. 5.경까지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228,891,170원을 취득하였다.
라)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I 회장인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AC에게 총 1,180,286,190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AC에게 I 자회사인 BI의 내화물 정비 등 외주용역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5)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 C은 2009. 8.경 I 사장 Y로부터 "A 국회의원이 측근인 AC가 먹고 살 수 있도록 I에서 일을 줄 것을 요구하여 I 계열사인 BI의 외주업체 일을 하는 D의 지분을 주려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앞서 4)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I 회장 선임에 대한 보답은 물론 가 당면한 이 사건 0 공장 공사 관련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로 이를 승인하였고, Y 사장은 그 무렵 BI BX 사장에게 피고인 C의 승인 사항임을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 C은 그 무렵 Y 사장, BX 사장과는 별도로 자신의 I 회장 취임과 동시에 I 본사 노무외주실장으로 발탁한 X 상무에게 "AC에게 외주 쪽 일을 좀 줄 수 있는 지 알아봐"라고 지시하였고, X는 BI 상무 BY에게 "AC 소장에게 외주업체 지분을 주고, 제3자 명의로 인수토록 해라"고 지시하고 수 회 전화로 독촉함은 물론 AC를 자신의 본사 사무실에서 만나 D 지분 인수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에 AC는 2009. 12.경 BI BX 사장과 X 상무의 지시를 받은 BY 상무를 통해 2008년 말경 BI 직원이던 BZ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BI의 내화물 정비 등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평균 약 56억 3,000만원 상당의 안정적인 연매출을 올릴 수 있는 D의 지분 70%를 AC의 처형 CA 명의로 인수하고,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CA를, 2013. 12.경부터 2015. 7.경까지 CA를 갈음하여 처 CB를 각 D 감사로 등재하고, 2009. 12. 24.경 상여금 명목으로 4,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경까지 급여 및 성과금,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951,395,020원을, 2010. 3.경부터 2015. 5.경까지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228,891,17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공사 관련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A의 측근인 AC에게 총 1,180,286,190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AC에게 I 자회사인 BI의 내화물 정비 등 외주용역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등 참조). 또한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청탁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이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적어도 당사자들이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 여부를 청탁 및 직무집행 당시까지 전혀 예견조차 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개연성도 있다면, 비록 당사자가 상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까지 청탁 당시에 대가관계의 연결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C의 AC에 대한 D 지분 인수 기회의 제공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직무행위를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 해결을 통한 이 사건 0 공장 공사 재개를 위한 행위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의 계열사인 BI이 피고인 C 등 I 측의 승인에 따라 AC에게 BI의 외주용역 업체인 D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피고인 A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AC에게 D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것이 위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 등 I측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 A과 AC, BH의 관계 등
① AC는 피고인 A이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던 E년경부터 G년경까지 24년여 동안 피고인 A의 J 지역구사무실에서 조직부장 내지 지역구 사무소장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역구 관리나 선거운동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또한 AC는 피고인 A이 지역구인 J에 내려오는 경우 일정 등을 챙기고 피고인 A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하여왔다.
② BH은 1978년경 BL 주식회사(2002. 3. 15.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6.경 퇴사하였고, I 퇴사 직후 CC도 도의원에 당선되어 1998년경까지 CC도 도의원으로 재임하였으며, 2002. 6.경 당시 BE당 소속으로 CC도 도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어 2006년경까지 CC도 도의원으로 재임하였다. 그 후 BH은 CD년도에 실시된 제H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I가 소재한 K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A의 수행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피고인 A이 제H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피고인 A의 정책특별보좌역을 담당하였다.
③ BH은 BE당 소속으로 CC도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02년경 BE당에 입당하면서부터 AC와 친분을 쌓기 시작해 그 이후로는 서로를 형님, 동생으로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
④ 한편, BHH은 2005년경부터 I 협력업체인 CE 주식회사 지분 35%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BH은 1999년경부터 I 협력업체인 C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05년경 위 CF과 다른 두 회사가 합쳐져 CE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CE 주식회사는 I로부터 연평균 11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였으며, AC는 BH이 I 협력업체인 CE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2008. 11. 20. D가 설립되기까지의 과정 등
① 피고인 A은 2008. 5.~6.경 자신의 J 지역구사무실에서 BH, A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BH에게 "니가 I 출신이니 I 관계자를 통해 AC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② B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08. 5.~6.경 당시 I 부사장이었던 Y(BH은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I 인맥 중 가장 직책이 높은 사람이 Y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Y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에게 피고인 A의 뜻임을 알리면서 I 협력업체를 통해 AC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Y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H은 자신이 I 노사담당 임원으로 근무할 당시 노조 측 대표여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그런데 2008년경 BH이 A 의원의 측근인 AC가 직업도 없이 A 의원을 모셔서 생계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I에서 I 협력업체를 통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여, I 협력업체를 통해 도와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고, B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Y 부사장에게 협력업체 이야기를 했는데, Y 부사장이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며칠 뒤 BH은 다시 Y 부사장을 찾아가 I 협력업체가 안된다면 I 계열사인 BI의 협력업체를 통해 AC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Y 부사장은 BI의 BX 사장에게 이야기를 해둘 테니 BX 사장을 찾아가 협의를 해보라고 하였으며, 그 무렵 당시 I 회장이던 BO에게 위와 같이 BH을 통하여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부탁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다. 이과 관련하여 Y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H이 다시 찾아와 [ 협력업체가 어렵다면 BI의 협력업체를 통해 지원해 달라고 하여 제가 알겠다고 하였고, 당시 BI 사장인 BX에게 검토해보라고 한 것이다. 당시 BH은 협력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희망한 것이다. BH이 평소에도 업체선정 등과 관련한 부탁을 한 적은 없었고, 저에게 A 의원의 뜻이라고 하면서 A 의원의 측근인 AC를 도와주기 위해 가 안되면 BI이라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Y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그 후 Y는 BI BX 사장에게 전화하여 "BH이 찾아갈 테니 그 사람 요구를 잘 들어보라"고 하였고, BH은 2008. 6.경 BI의 BX 사장을 찾아가 AC가 BI의 협력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BH은 그 무렵부터 BX 사장과 사이에 AC가 BI의 협력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 결과 먼저 BI으로부터 수주할 외주용역의 종류와 규모가 논의되어 BI CG공장의 내화물 보수용역 업무 등을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고(종전까지는 CH 주식회사가 BI의 외주 용역 업체로서 BI CG, CI, CJ공장 전체의 내화물 보수용역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CH 주식회사가 수행하던 위 용역업무 중 BI CG공장과 관련된 내화물 보수용역 업무 등을 떼어내어 주기로 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협력업체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AC와 BI 부장급 직원이 공동으로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AC와 협력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할 BI 부장급 직원으로 BX 사장이 추천한 BZ가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BI BX 사장은 BH과의 위와 같은 협의 내용을 IY 부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ISO BH은 BX 사장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후 AC에게 협의 내용 및 BI의 협력업체로 설립될 회사의 매출규모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는데, AC가 매출규모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BI의 협력업체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수 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⑥ AC가 위와 같이 BI의 협력업체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동안 BI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BZ가 BI을 퇴사한 후 2008. 11, 20. 당초 BI BX 사장과 BH의 협의에 따라 AC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BI의 협력업체인 D를 설립하였고, D는 2008. 12.경 BI으로부터 BI CG공장과 관련된 내화물 보수용역 업무 등을 수주하여 그 무렵부터 위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⑦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H은 2008. 5.~6.경 I를 통하여 AC가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Y 부사장에게 부탁하여 Y 부사장의 승인을 받은 BI BX 사장과 협의를 거쳐 AC와 BI BZ 부장이 공동운영할 목적으로 BI의 협력업체인 D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AC가 매출규모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D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여, BZ가 2008. 11. 20. 단독으로 BI의 협력업체인 D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D는 BI으로부터 BI CG공장과 관련된 내화물 보수용역 업무 등을 수주하여 위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BH에게 I를 통하여 AC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던 2008. 5.~6.경부터 BZ가 BI의 협력업체인 D를 설립한 2008. 11. 20.까지는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가 발생하기 전임이 명백하다.
3) AC의 D 지분 인수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 등
가) BH, AC, BX, Y, BY, BZ, X의 수사기관 진술 등
① B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C가 마음을 바꾸어 D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말한 시기는 정확한 것은 아니나 2009년 가을경으로 기억하고, 위와 같이 AC가 마음을 바꾼 사실을 당시 IY 사장(Y는 2009년경 I 사장으로 승진하였다)에게도 알렸고, 그 후 BI BX 사장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BH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608쪽).
② A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가 설립되고, 6개월이 지나도록 BH이 다른 회사를 마련했다는 언질이 없었고, BH이 말했던 BI 협력사라도 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2009. 10. 전후경 BH에게 'D라도 해줘'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577쪽, 578쪽).
③ BI BX 사장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2009년 여름경 BH이 자신의 사무실로 다시 찾아와 '전에 사장님이 말한 조건을 받아들일 테니 AC에게 CG공장 외주사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IY 사장에게 보고한 후 BI에 근무하는 BY 상무에게 BZ와 AC 사이의 지분 관계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B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622쪽).
그 후 BX 사장은 IY 사장과 대질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는 "2009. 6.경 BH으로부터 AC가 다시 외주업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Y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732쪽).
IY 사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9년경 BI BX 사장으로부터 다시 AC가 참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2009년 하반기경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Y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314쪽).
IS BI BY 상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9년 중후반 무렵 BX 사장으로부터 I로부터 연락이 와서 A 의원 사무소장인 AC에게 D 지분을 줘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711쪽).
⑥ 2008. 11.경 D를 설립하여 D를 운영하고 있던 BZ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2009. 11. 말경인가에 BI BY 상무와 CK 그룹장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당초 계획대로 외부사람에게 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문제와 보수 등 처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 등을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BZ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469쪽). 그런데 BZ는 그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 지분을 AC에게 넘겨주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CL에 있는 'C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I BY 상무, CK 부장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BZ의 위 진술을 토대로 BI CK 부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증거목록 순번 323번)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BI CK 부장이 2009. 9. 11.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CM에서 8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⑦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BZ, BY, CK, AC에 대한 대질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대질조사 과정에서 BZ, BY, CK은 모두 "2009. 9. 11. D 지분을 AC에게 넘겨주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CL에 있는 'C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Z, BY, CK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BY은 "BZ를 2009. 9. 11. 만났으니까 9월 초경이나 8월 말경에는 BX 사장으로부터 D 지분 이전 문제에 관한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BZ는 "당시 CM에서 BY 상무, CK 부장을 만나러 가면서 빈손으로 가기는 그렇고 해서 D의 현재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D 현안사항 정리 문건(이하 '이 사건 현안사항 문건'이라고 한다, 증거목록 순번 16번)을 작성하여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C는 "정확한 시기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BZ가 BY 상무 등을 2009. 9. 11. 만났다면 자신이 BH을 통해 다시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그 전이 맞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BZ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29번).
⑧ 1 노무외주실장으로 근무하였던 X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 회장인 C으로부터 'BI에 AC와 관련하여 외주 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텐데 챙겨봐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시점은 2009. 3. 20. 전후하여 I 주주총회가 있고나서 자신이 본사 노무외주실장으로 보임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3개월 경과된 시점으로 기억되므로 2009. 5.~6.경으로 생각된다. C 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후 BI BY 상무에게 전화를 하여 '외주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하였는데, 당시 BI에서는 AC에게 외주작업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은 외주작업을 어떻게 줄 것인가의 가이드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X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1464쪽~제1467쪽).
나) BH, AC, BX, BY, BZ, X의 법정 진술 등
① BH은 이 법정에서 "2009년도 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AC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전에 검토했던 그 회사를 그냥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욕심을 낮추고 반 정도 승낙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다가 늦은 봄이나 초여름 사이인 2009. 5.~6.경 AC가 '그거라도 하자'고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그래서 자신이 Y사장에게 AC가 할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 후 BX 사장 사무실로 찾아가 BX 사장에게 '그 일을 그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009. 5.~6.경 Y 사장께도 말씀드렸고, BX 사장에게도 그 시기에 말씀 드렸다. 2009. 5.~6.경 AC 소장이 다시 한다는 의사를 Y 사장과 BX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자신의 역할은 끝났고, 그 이후 지분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A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9년도에 들어 D를 인수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시점은 2009년도 9월인지, 10월인지, 11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③ BI BX 사장은 이 법정에서 "BH이 다시 찾아와 '전에 사장님이 말한 조건을 받아들일 테니 AC에게 CG공장 외주사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말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2009년도 2/4분기나 여름경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④ BI BY 상무는 이 법정에서 "2008년도에는 자신이 BI 외주용역업체 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D에 대한 내용을 몰랐고, 2009. 3.경부터 외주용역업체 관리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업무를 파악하여 현황을 알게 되었다. 그 후 BX 사장으로부터 'I로부터 연락이 와서 A 의원 사무소장인 AC에게 D 지분을 줘야겠다'는 지시를 받았는데, BX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시기는 2009년도 2/4분기 쯤 되는 것 같다. 자신이 BI 외주용역업체 관리 업무를 2009. 3. 말경부터 맡게 되었는데, 많아야 한 달 정도 됐을 때 BX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 BX 사장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CM에서 BZ를 만난 날짜는 2009. 9. 11.인데 8월쯤 연락을 해서 9월에 만난 것 같다. 그 때 자신이 어디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약속 날짜가 9월로 잡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Y의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380번)에 의하면, BY은 2009. 8. 10.부터 2009. 8. 15.까지, 2009. 8. 25.부터 2009. 8. 28.까지 각 중국에 다녀 온 사실이 확인된다.
⑤ BZ는 이 법정에서 "2009. 9. 11. CM에서 BY 상무, CK 부장을 만났는데, 이 사건 현안사항 문건은 CK 부장으로부터 CM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작성하였고, CM에서 BY 상무, CK 부장을 만날 때 이 사건 현안사항 문건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안사항 문건에는 그 작성 일자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현안사항 문건 중 '현안처리 일정 계획' 항목에는 '자본금 감자, 일정 8/31~10/E, 주총 8/31, 공고 9/1, 자금확보 및 등기 10/E'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현안사항 문건의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안사항 문건은 적어도 2009. 8. 31.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6 1 노무외주실장으로 근무하였던 X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 회장으로부터 'BI에 AC와 관련하여 외주 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텐데 챙겨봐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을 자신이 2009. 3.경 노무외주실장으로 임명된 후 2~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C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 C 회장의 지시를 받고 BI BY 상무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미 AC에게 D 지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1)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지분을 AC에게 넘겨주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CL에 있는 'C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IBY 상무, CK 부장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BZ의 진술 및 BI CK 부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의하여 BI CK 부장이 2009. 9. 11.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CM에서 8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BY, CK은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2009. 9. 11. BI BX 사장의 지시에 따라 D 지분을 AC에게 넘겨주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CL에 있는 'C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Z를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BZ는 BY 상무 내지 CK 부장으로부터 CM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이후 BY 상무, CK 부장에게 D의 현안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 현안사항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현안사항 문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안사항 문건의 작성 시점은 2009. 8.경으로 보이는 점, ④ BY 상무는 이 법정에서 "2009. 8.경 BZ에게 연락하여 2009. 9. 11. CM에서 BZ를 만났는데, 자신이 그 무렵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서 날짜가 9월로 잡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BY 상무는 2009. 8. 10.부터 2009. 8. 15.까지, 2009. 8. 25.부터 2009. 8. 28.까지 각 중국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I BX 사장이 BY 상무에게 AC의 D 지분 인수 문제에 대하여 BZ와 협의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시점은 그 시기를 아무리 늦게 잡아도 BY 상무가 BX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후 BZ에게 연락하여 CM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에 따라 BZ가 이 사건 현안사항 문건을 작성한 2009. 8.경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BH이 BX 사장에게 AC가 다시 D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시점 및 AC가 B에게 마음을 바꾸어 D 지분을 다시 인수하겠다고 말한 시점은 그 보다도 앞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AC가 마음을 바꾸어 D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말한 시기는 2009년 가을 경이었다는 취지의 B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09. 10. 전후경 BH에게 종전의 D라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A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2) 오히려, ① BI BX 사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H으로부터 AC가 다시 D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시점은 2009년 2/4분기나 여름경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BI BY 상무는 BX 사장으로부터 AC의 D 지분 인수 문제에 대하여 BZ와 협의하여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은 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09년도 중후반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BX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시기는 2009년도 2/4분기 쯤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2009. 3. 말경부터 BI 외주용역업체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길어야 한 달 정도 됐을 때 BX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나름대로 BX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관하여 근거를 들고 있는 점, ③ I 노무외주실장 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C 회장으로으로부터 'BI에 AC와 관련하여 외주 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텐데 챙겨봐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은 자신이 2009. 3.경 노무외주실장으로 임명된 후 2~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므로 2009. 5.~6.경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다. C 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후 BI BY 상무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BI에서는 AC에게 외주작업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AC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파악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C가 BH에게 마음을 바꾸어 D 지분을 다시 인수하겠다고 말한 시기 및 BH이 BX 사장에게 AC가 다시 D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시기는 BI BX 사장, X 노무외 주실장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BY 상무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2009년도 2/4분기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I는 2009. 8. 17. J시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공사 진행 부분 중 고도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는바(증거목록 순번 358번), 위와 같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2009. 8. 17.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I 측 임원이 피고인 A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한 최초의 시기는 2009. 8. 21. 이라는 것이므로, AC가 BH에게 마음을 바꾸어 D 지분을 다시 인수하겠다고 말한 시점, BH이 BI BX 사장에게 AC가 다시 D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시점 및 BI BX 사장이 BH으로부터 AC가 다시 D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BY 상무에게 AC의 D 지분 인수 문제에 대하여 BZ와 협의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시점은 모두 의 이 사건 이 공장 고도 제한 위반 문제가 불거지거나 I 측 임원이 피고인 A을 찾아가 이 사건 이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AC에게 D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결정한 시점 등
① BZ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혼자서 D를 설립한 이유 등에 관하여 "당시 BX 사장이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외부 사람이 추후에 연락을 해 올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사 설립은 제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Y 상무와 CK 부장으로부터 CM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BY 상무와 CK 부장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당초 계획대로 외부 사람에게 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문제와 보수 등 처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 등을 만나서 협의하자고 하였고, 그 후 BY 상무와 CK 부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그 외부 사람이 AC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AC를 만났을 때 AC로부터 D에 관여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지를 고민하느라 시간이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AC가 다른 업체들과 D의 조건을 비교하느라 결정이 늦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BZ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469쪽, 470쪽).
BZ는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 D 자체는 특정 외부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고, 그 후 BY 상무와 CK 부장이 저에게 연락하여 당초 계획대로 외부 사람에게 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문제와 보수 등 처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 등을 만나서 협의하자고 하였으며, BY 상무와 CK 부장으로부터 AC가 지분을 인수할 것이니 잘 해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 중지됐다가 다시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 AC가 최종적으로는 2009. 12.경 D 지분을 인수했음에도 2009년도 전체 이익배당을 해준 이유는 AC가 될지 다른 분이 될지 그 자체는 몰랐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들어오든 간에 전체 이익을 배당해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③ BH은 이 법정에서 "2008년도에 BX 사장과는 모든 협의가 끝났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 BX 사장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였다. 즉, 당시에는 거의 전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한다, 안 한다'의 문제만 남아있었으며, 2008. 9.경에는 이미 일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 결정되었는데, AC가 만족스러워 하지 않아 좀 더 생각해보자고 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당시 Y 부사장도 AC가 결심할 때까지 기다.
려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2009. 5.~6.경 AC가 다시 하기로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하여 그 무렵 자신이 Y 사장과 BX 사장에게 AC가 다시 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Y 사장과 BX 사장 모두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자신은 기다리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A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 지분은 당연히 제 몫으로 정해진 것으로 생각했었고, 혹시나 더 큰 몫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D 설립 시점에는 BZ와 접촉하지 않은 것이다"고 진술하였고(A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577쪽), 이 법정에서도 'D 설립 후 자신이 인수하겠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었다. 자신은 BH이 조금 더 큰 것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기다렸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 회사를 바로 인수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⑤ BI BX 사장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년도에 BH이 자신이 제시한 조건들이라면 외주업체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그 후 2009년도에 BH이 다시 찾아와 이전의 조건들을 받아들일 테니 AC에게 외주업체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하여 재추진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009년도에 BH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전의 조건들을 받아들인다고 하였기 때문에 AC의 D 지분 참여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라고 BY 상무에게 지시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6 BI BY 상무는 이 법정에서 "BX 사장으로부터 BZ와 AC 사이의 지분 관계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BX 사장이 BZ가 D 지분을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지시를 하였고, 2009. 9. 11. CM에서 BZ를 만났을 때에도 AC의 지분 참여는 당연함을 전제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BI BX 사장은 BH을 통해 AC가 2008년도에 협의했던 조건을 전부 받아들여 D지분을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직후 이를 IY 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고, BI BY 상무에게 BZ와 AC 사이의 지분 관계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BY 상무는 BZ에게 BX 사장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BZ는 그 후 AC를 직접 만나 AC가 인수할 D의 지분 비율, 지분 인수대금, 급여, 회사 운영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협의를 거쳐 AC와 사이에 D 지분 70%를 인수대금 4억 5,000만 원에 이전해주고, AC의 처형인 CA를 D의 감사로 등재하여 CA 명의로 AC에게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D는 당초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BH과 BI BX 사장과의 협의를 거쳐 피고인 A의 측근인 AC와 BI BZ 부장이 공동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던 점, ① 2008. 11.경 D를 설립하여 D를 운영하고 있던 BZ는 AC 의 D 지분 인수가 결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D 지분을 AC에게 이 전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사람으로 AC의 D 지분 인수 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라고 할 것인데, B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부터 D는 특정 외부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고, 2009년도에 이르러 BY 상무, CK 부장으로부터 AC가 지분을 인수할 것이니 잘 해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 중지됐던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 지분을 AC에게 이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며, 실제로 AC에게 D 지분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등으로 항의를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 BI BX 사장도 이 법정에서 2009년도에 BH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전의 조건들을 받아들인다고 하였기 때문에 AC의 D 지분 참여 문제를 기정사실화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실제로 AC는 2008년도에 당초 BI BX 사장이 제시하였던 BL CG, CI, CJ공장 중 CG공장과 관련된 내화물 보수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BZ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이라는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D 지분을 인수하였는바, 2008년도에 당초 BI BX 사장이 제시하였던 조건들인 외주용역의 종류와 규모, 회사 운영방식 등이 AC가 D 지분을 실제로 인수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C의 D 지분 참여 문제는 당초 AC의 D 지분 참여 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2008년도에 완전히 결렬되었다가 2009년도에 이르러 AC가 BH을 통하여 D 지분을 다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새롭게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초 BI BX 사장이 제시한 조건을 AC가 2009년도에 이르러 받아들임으로써 D지분 인수의사를 확실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AC가 BH을 통하여 2008년도에 당초 BI BX 사장이 D 지분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BI BX 사장이 IY 사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여 Y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BL BY 상무에게 BZ와 AC 사이의 지분 관계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BI BX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무렵 AC에게 D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확정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지분 이전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BY 상무에게 지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I BX 사장이 BY 상무에게 BZ와 AC 사이의 지분 관계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AC에게 D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이를 확정적으로 결정한 시점도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I의 이 사건 0 공장 고도 제한 위반 문제가 불거지거나 I 측 임원이 피고인 A을 찾아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⑨ 한편, AC의 처형 CA가 D의 감사로 선임된 시기는 2009. 11. 22. 이고(D 내부에서 인사발령이 난 날짜이다. D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2009, 12. 29. CA가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AC가 D 지분 인수대금 4억 5,000만 원을 BZ에게 지급한 시기는 2009. 12. 16.이며, AC가 처형 CA 명의로 D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시작한 것도 2009.12.경부터로서 BI BX 사장이 AC에게 D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결정한 이후 AC가 BZ로부터 D 지분을 실제로 인수하는데까지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미 BI BX 사장이 AC에게 D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결정한 이후 BZ가 AC와 사이에 AC가 인수할 D의 지분 비율, 지분 인수대금, 급여, 회사 운영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BZ와 AC는 위와 같은 세부적인 협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및 BZ가 기존에 D 지분 100%를 전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BZ 이외에 두 사람이 더 D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BZ가 이들로부터 D 지분을 다시 인수하는데 소요된 시간 등 때문에 AC가 BZ로부터 D 지분을 실제로 인수하기까지 시간이 단순히 지체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BI BX 사장이 AC에게 D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결정한 이후 AC가 BZ로부터 D지분을 실제로 인수하기까지 사이에 AC가 D 지분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5) AC가 D 지분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피고인 A이 관여한 내용 및 피고인 A의 인식
① 피고인 A은 2008. 5.~6.경 자신의 J 지역구사무실에서 BH에게 "니가 [ 출신이니 I 관계자를 통해 AC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는 취지로 한 차례 지시하였을 뿐이고, 그 후 실제로 AC가 D 지분을 인수한 2009. 12.경까지 BH에게 당초의 위 지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AC의 D 지분 인수는 2008. 5.~6.경 피고인 A으로부터 I를 통해 AC가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BH이 이후 IY 부사장, BI BX 사장에게 부탁하여 이들과 접촉하면서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 A이 I 측이나 BI 측 관련 인사들과 직접 접촉하여 AC가 D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③ BH과 A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록 보고 시기나 보고 내용 등에 관하여 한 각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피고인 A에게 AC가 D 지분을 인수한 사실을 보고하였다거나 보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C가 D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A이 2008. 5.~6.경 AC와 BH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H에게 1를 통해 AC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BH과 AC로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일의 결과, 즉 AC가 D 지분을 인수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BH과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BH에게 최초 지시를 하였던 2008. 5.~6.경부터 AC가 D 지분을 실제로 인수한 2009. 12.경까지 AC가 D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AC가 지분을 인수한 D라는 회사가 BI으로부터 수주하는 외주용역의 종류와 규모, 그로 인하여 AC가 급여, 배당금 등으로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I 측 임원이 피고인 A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한 최초의 시기는 2009. 8. 21.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I BX 사장이 BY 상무에게 BZ와 AC 사이의 지분 관계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AC에게 D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시기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0 공장고도제한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I 측 임원들을 만나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또한, 피고인 A은 2009. 8. 21.부터 2010년 말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I 임원인W, V, X, Y 등으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와 관련한 진행경과 등을 보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와 관련한 진행경과 등을 보고하였던 I 임원 W, V, X, Y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고 과정에서 위 I 임원들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부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위 I 임원들에게 I에서 AC를 도와 달라거나 AC의 D 지분 인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I 측으로부터 이 사건 0 공장고도제한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직무행위를 부탁받을 당시 AC가 BI의 협력업체인 D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AC가 D 지분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피고인 C이 관여한 내용 및 피고인 C의 인식
①IY 사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I BX 사장으로부터 AC가 다시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 사실을 당시 I 회장이었던 C에게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C 회장에게 'BO 회장이 있을 때 A 의원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 의원 선거를 도와주는 일을 한 보좌관을 BI 협력업체로 참여하게 해 주려고 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쪽에서 단념했다. 그런데 다시 하겠다고 하니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고, C 회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Y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315쪽).
또한 IY 사장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문답서(증가 제6호증, Y는 폐암으로 건 강상태가 악화되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을 통하여 문답서를 제출하였다)를 통하여 "BX 사장이 BH이 다시 찾아와 거절하였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여 종전 제안 내용대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자신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어서 알았다고 하였으며, 당시 I 회장이 BO 회장에서 C 회장으로 경된 상태였는데, 종전 회장에게도 보고하였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BX 사장의 보고 내용을 C 회장에게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1 노무외주실장으로 근무하였던 X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 회장인 C으로부터 'BI에 AC와 관련하여 외주 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텐데 챙겨 봐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시점은 2009. 3. 20. 전후하여 주주총회가 있고나서 자신이 본사 노무외주실장으로 보임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3개월 경과된 시점으로 기억되므로, 2009. 5.~6.경으로 생각된다. C 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후 BI BY 상무에게 전화를 하여 '외주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하였는데, 당시 BI에서는 AC에게 외주작업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은 외주작업을 어떻게 줄 것인가의 가이드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X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1464쪽~제1467쪽). X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C 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후 BI BY 상무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BI에서는 이미 AC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파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X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BI BX 사장은 피고인 C의 지시로 X 노무외주실장이 AC의 BI 외주 용역 관련 문제로 BY 상무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이미 AC에게 D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BI BY 상무는 이 법정에서 "X로부터 AC의 지분 참여 문제에 관한 전화를 받은 시기는 BX 사장으로부터 AC의 지분이전 문제에 관한 지시를 받은 이후이다. 그래서 이미 BX 사장으로부터 D에 대해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X와의 대화가 쉬웠고, 당시 X에게 자신이 'BX 사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X의 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④ Y, X, BY 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Y 사장으로부터 AC의 BI 협력업체 참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위 사안을 처음으로 인지하였으며, 이에 당시 I 노무외주실장이었던 X에게 'BI에 AC와 관련하여 외주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텐데 챙겨봐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X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BI BY 상무에게 AC의 BI 외주 용역 관련 문제로 전화를 한 시점은 이미 BI BX 사장이 IY 사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여 Y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BY 상무에게 BZ와 AC 사이의 지분 관계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AC에게 D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확정적으로 결정된 이후였다고 할 것이다.
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I 측 임원이 피고인 A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한 최초의 시기는 2009. 8. 21.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I BX 사장이 BY 상무에게 BZ와 AC 사이의 지분 관계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AC에게 D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확정적으로 결정된 시기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I 측 임원들을 만나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X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BI BY 상무에게 AC의 BI 외주 용역 관련 문제로 전화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BI 내부에서는 AC에게 D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결정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이 I 노무외주실장이었던 X에게 'BI에 AC와 관련하여 외주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텐데 챙겨 봐라'는 지시를 한 시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I 측 임원들을 만나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Y 사장으로부터 AC의 BI 협력업체 참여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단순히 AC 관련 사안을 잘 챙겨보라는 취지에서 당시 I의 외주용역 업무를 총괄하던 노무외주실장 X에게 'BI에 AC와 관련하여 외주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텐데 챙겨 봐라'는 정도로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CC로서는 I 임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직무행위를 부탁할 당시 AC에게 BI의 협력업체인 D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피고인 A의 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소결론
위 1) 내지 6)항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의 계열사인 BI이 피고인 C 등 I측의 승인에 따라 AC에게 BI의 외주용역 업체인 D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해결을 위한 피고인 A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거나 나아가 AC에게 D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것이 위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등 I 측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이 BH을 통해 I 측에 AC의 일거리를 알아봐 줄 것을 요구한 최초의 시점, BI BX 사장이 AC에게 D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결정한 시점,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I 측 임원이 피고인 A을 찾아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한 최초의 시점과 위 각 시점들의 선후 관계 및 AC가 D 지분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 A, C이 각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의 계열사인 BI이 피고인 C 등 I 측의 승인에 따라 AC에게 BI의 외주용역 업체인 D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피고인 A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위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I가 소재한 K에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향후 I 사업과 관련하여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I 내 P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A은 E년 제F대 국회부터 G년 제H대 국회까지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의 본사 소재지인 K(종전 L군·M군)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심의·표결 등 법률 제·개정과 관련된 입법권한 외에도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무총리 등 출석 요구권, 서면 질문권, 자료제출 요구권, 대정부 질문권 등 정부기관의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 N위원회 소속 위원이었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 I의 이 사건 0 공장 공사 관련 고도제한 위반 문제I는 생산기술부문장이던 C이 총괄 책임자로서 기안하여 J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8. 7.경부터 투자 규모 1조 4,000억 원의 P 내 이 사건 0 공장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전체 공정이 약 55% 정도 진행된 2009. 6. 중순경 해군 제Q전단에 의해 이 공장굴뚝과 상층부가 R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안전 제5구역의 고도제한 높이인 66.4m를 19.4m 초과하여 건축 중인 사실이 적발되었다. 해군 제Q 전단은 2009. 7. 하순경 I의 위 고도제한 위반 문제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국방부 지시에 따라 J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및 위반 시설물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J시는 그에 따라 2009. 8. 17.경 I에 고도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였다.
당시 I 회장이던 C을 비롯한 I 경영진은 이미 1조원 상당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공사 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향후 국방부에서 고도제한 위반을 완화해 주지 않아 이 사건 이 공장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거나 고도제한을 위반한 굴뚝과 상층부를 철거하게 되면, 기 투입된 1조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와 함께 철거를 위해 2,000억 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0 공장을 통하여 글로벌 수준의 고급강 생산 및 철강생산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사업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철강생산량 증산 실패에 의한 기회손실이 매년 2,400억 원, 고급강 생산 및 원가경쟁력 약화에 의한 기회손실이 매년 2,2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I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경영진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I는 C 회장의 지시로 국방부를 설득해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받아 이 사건 0 공장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등 각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가 소재한 J시 지역구 S선 현역 국회의원인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설득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8, 21.경 서울 중구 T 소재 호수 불상 U호텔 내 A 의원의 개인 사무실에서 IV 상무, P 행정부소장 W 상무, 2009.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의원회관 내 A 의원의 사무실에서 IX 상무, 2009. 12.경 IY 사장, V 상무 등을 통하여 A 의원에게 국방부가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이 사건 0 공장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Y, V, X 등 I 임원들을 A 의원에게 보내 진행경과와 상황을 보고하고, 원만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국방부 간부 및 N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 주거나 I 임원들이 찾아가 설명을 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그 결과 2011. 1.경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의회 조정안을 국방부, J시, I가 수용함으로써 I는 이 사건 0 공장 공사를 재개하여 2011. 3. 하순경 이 사건 0 공장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 B 역시 2007. 2.경부터 2010. 3.경가지 P 부소장,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P 소장으로 재임한 I 임원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0 공장 공사 고도제한 위반문제가 1의 중대 현안이었으며, I 측에서 A 등에게 위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3) Z, AA의 AB 관련 뇌물공여 A은 위와 같이 I 측으로부터 이 사건 0 공장 공사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고, I 측에 요구해 자신의 J 지역구사무소 소장인 AC가 BI의 외주용역업체인 D 지분을 인수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0. 4.~5.경 AC에게 평소 A의 선거 운동에 도움을 준 J시 불교단체 사무총장 Z이 I에서 외주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네가 에 2이 먹고 살만한 것이 있는지 알아봐라"고 지시하였다.
A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그 무렵 I 상무로서 P 행정부소장인 W에게 "의원님께서 일할 만한 걸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 에서 조그만 한 걸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했고, P 행정부소장 W은 전무로서 P 소장인 피고인 B에게 "A 의원의 일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조그만 일감이라도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 A 의원 측으로부터 들어 왔다. A 의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고 우리 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 공장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 있는 상황이니 부탁을 들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는 I가 당면한 이 사건 0 공장 공사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로 W 행정부소장에게 A의 에게 요구를 들어주도록 승인하였다.
A은 그 무렵 AC로부터 위와 같이 I 측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AC에게 "Z 혼자 하지 말고 AD에 AA(A의 고종사촌이다)이도 형제간에 약값도 없고 그러고 있으니 AA도 같이 도와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Z과 AA은 2010. 7.경 AB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은 W은 그 즉시 기존에 주식회사 AE에서 수행하던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떼어내어 로부터 평균 19억 원 상당의 안정적인 연매출을 올리는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를 AB에게 도급주었으며, 이로 인해 Z, AA은 급여,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Z은 2010. 8.경 AB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9,912,4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급여 및 성과금 등 명목으로 합계 466,418,336원, 2012. 9.경부터 2015. 7.경까지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12,983,300원을 지급받았고, AA은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처 AF를 AB의 감사로 등재하고 급여 및 성과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0,953,780원, 2012. 9.경부터 2014. 4.경까지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55,074,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이 지목한 Z, AA에게 총 925,430,026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Z, AA에게 P 내 창고관리 용역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4) AG의 AH 관련 뇌물공여 A은 계속하여 2010. 6.~7.경 AC에게 재차 자신의 오랜 지인인 AI의 사위인 AG이 I에서 외주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AI 선배 딸이 어렵다고 저러는데 네가 한번 알아 봤으니까 이번에도 에 알아봐라"고 지시하였다.
AC는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그 무렵 W에게 A의 요구 사항임을 명시하면서 "하나 더 도와주어야겠다"라고 말했고, W은 피고인 B에게 "A 의원 측 사람에게 일감을 줘야 할 건이 한 건 더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는 W에게 A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승인하였다.
AG은 2010. 12.경 AH을 설립하였고, W은 그 즉시 기존에 주식회사 AJ에서 수행하던 P 내 대기 측정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떼어내어 로부터 평균 12억 원 상당의 안정적인 연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AH에게 도급주었으며, 이인해 AG은 급여, 상여금 등 명목으로 매월 900만 원 상당의 안정적인 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2011, 1.경 AH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94,6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급여 및 성과금 등 명목으로 합계 465,355,720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이 지목한 AG에게 총 465,355,720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AG에게 P 내 대기측정 용역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A 의원에게 직접 청탁을 하였다거나 A 의원에 대한 다른 I 측 임원들의 청탁행위에 이들과의 의사의 연락이나 결합을 통하여 위 청탁행위에 관여 또는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A 의원 측의 요구로 Z, AA이 설립한 AB 및 AG이 설립한 AH이 I와 사이에 P 내 창고관리 용역계약 내지 대기측정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 각 용역계약의 체결을 최종 승인해줌으로써 Z, AA, AG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주체도 피고인 B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B가 A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청탁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① 피고인 B는 I가 2009. 8. 17. J시로부터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0공장의 고도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0 공장 고도 제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P 선강 담당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후 2010. 3.경 P 소장으로 승진하여 2013. 3.경까지 P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피고인 B는 P 소장으로 부임한 직후 두 차례에 걸쳐 P 행정부소장인 W으로부터 "A 의원 측으로부터 A 의원을 도와준 사람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P 내 용역사업 일부를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W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았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10. 4.~5.경 P 행정부소장인 W으로부터 "A 의원의 일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조그만 일감이라도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 A 의원 측으로부터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보고를 받았다. 그 때 사안을 나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D W의 말을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당시 AS 그룹 내에서는 중단된 이공장 공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당시 BB의 친형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A 의원의 직접적인 민원인데다가, A 의원은 이 공장 중단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 그래서 A 의원 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지만 반대로 P 내 용역사업을 일부 떼어줄 경우 용역사업을 뺏기는 협력업체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지역 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날 가능성도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였고, 일처리도 잘될 수 있을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이 사실이다.
Ⓒ 그래서 제가 W으로부터 A 의원 측의 용역사업권 부탁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W에게 "그게 과연 가능하냐"고 물었던 것이고, 신중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 '그게 과연 가능하냐'는 말의 의미는, 다른 업체의 반발이 없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의미로 물었던 것이다. W이 당시 A 의원이 0 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도와 줄 사람이라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하여 제가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협력업체의 반발이나 좋지 않은 소문이 나지 않게 잘 처리될 수 있겠냐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① 자신이 W에게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물으니, W이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 W이 위와 같이 A 의원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I 측에서도 A 의원에게 0 공장 문제 해결을 부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쪽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깐깐한 사람인데W에게 가능하면 진행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다.
○ 위와 같이 A 의원 측의 요구가 접수되고 W이 알아보겠다고 한 이후에는 W이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지는 않았고, 이후 A 의원 측의 요구를 해결하였을 때 저에게 해결되었다는 보고만 하였다.
아 그런데 W이 위와 같이 하나 해결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 더 있다고 말을 했다. 기가 막혀서 말을 하지 않았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곤란하고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민원을 겨우 해결을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W이 보고를 하는데도 제가 대꾸를 하지 않았고, W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당시 저희가 A 의원으로부터 0 공장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라 거절을 할 수는 없었지만 W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W)가 다시 요구를 받아왔으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별 대답을 하지 않았고, W도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이다.
⑦ 그 후 W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W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역 물량을 어느 업체 누구에게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자신은 일단 해결이 되었다는 것에 집중해서 상세한 상황까지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다.
W으로부터 A 의원 측의 처음 민원이 해결되었지만 추가 건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는 2010. 6. 또는 2010. 7. 초순경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최종 보고는 2010. 12. 초순경에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③ 피고인 B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P 행정부소장인 W으로부터 A 의원 측으로부터 A 의원을 도와준 사람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P 내 용역사업 일부를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을 당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가 I의 중대한 현안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W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1 측에서도 당시 A 의원에게 이 사건 0 공장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런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의 규정에 따른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이 공장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I의 임원들이 A 의원에게 청탁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단순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A 의원에 대한 청탁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적어도 A 의원에게 청탁을 하고 있는 I의 임원들과 사이에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A 의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연락이나 결합을 통하여 청탁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① 피고인 B는 청탁의 대상인 A 의원을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만나거나 접촉한 적 자체가 없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A 의원을 직접 찾아가 청탁한 사람은 IY 사장, V 상무, X 상무, WP 행정부소장 등이라는 것이고, 이들에게 A 의원에 대한 청탁을 지시한 사람도 C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 그런데 위와 같이 A 의원과 직접 접촉한 사람들은 WP 행정부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B의 상급자였는데, 피고인 B가 W으로부터 A 의원 측으로부터 A 의원을 도와준 사람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P 내 용역사업 일부를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을 무렵부터 A 의원 측의 위 요구에 따라 Z 등이 설립한 AB이나 AH이 I와 사이에 P 내 창고관리 용역계약이나 대기측정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위와 같이 A 의원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부탁하고자 A 의원과 직접 접촉한 IY 사장, V 상무, X 상무 등에게 A 의원 측으로부터 P 내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요구가 들어왔다거나 A 의원 측의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A 의원을 직접 찾아가 청탁한 사람 중 한 명으로 피고인 B가 P 소장으로 부임하였을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WP 행정부소장이 적시되어 있는데, W은 피고인 B가 P 소장으로 부임하기 7개월여 전인 2009. 8. 21.경 IV 상무와 A 의원의 만남 일정을 조율해 준 후 V 상무와 함께 한 차례 A 의원을 찾아간 적은 있지만, 피고인 B가 P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A 의원을 직접 만난 사실은 없었는바, 피고인 B로서는 자신이 P 소장으로 부임하기 7개월여 전에 W이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A 의원을 만났던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W은 AC로부터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부탁받을 무렵 AC에게 A 의원님께 0 공장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드려 달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W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해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I는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I 임직원들이 해군 제Q 전단장, 국방부 CN, 국방부 CO 등을 비롯한 국방부 공무원, CP, 합동참모본부 CQ과장, 전 CR 사령관, 국토해양부 CS 실장, 지식경제부관계 공무원, 청와대 CT 담당 비서관, 청와대 CU 담당 비서관 등 관련 공무원들과의 면담 및 보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I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명하였는데, 피고인 B는 위과 같은 면담 및 보고 자리에 참석한 적도 없었고, 달리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CC 회장이 주재하는 I 본사 부문장 회의에서는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1의 대응방안과 진행경과 등에 대한 보고와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B는 위 부문장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C 회장 등 I 내 상급자로부터 부여받은 별다른 업무나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가 W으로부터 A 의원 측에서 A 의원을 도와준 사람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P 내 용역사업 일부를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을 무렵부터 A 의원의 위 요구에 따라 Z 등이 설립한 AB이나 AH이 와 사이에 P 내 창고관리 용역계약이나 대기측정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사이에 이 사건 0 공장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I의 임원들이 A 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A 의원에 대한 청탁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A 의원에게 청탁을 하고 있는 I의 임원들과 사이에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A 의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연락이나 결합을 통하여 청탁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피고인 B는 W으로부터 A 의원 측에서 A 의원을 도와준 사람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P 내 용역사업 일부를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I도 I의 임원들을 통하여 당시 A 의원에게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신이 A 의원측의 위 요구를 거절하면 그 동안 A 의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0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I의 바람이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생각만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가 Z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승인 · 지시하였는지 여부
① W은 2008. 3.경부터 P 행정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P의 대민,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P의 CV 공해 민원 문제 등 대민 업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A 의원의 J지역구사무소 사무소장인 AC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AC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② W은 2010. 4.~5.경 및 2010. 7.경 두 차례에 걸쳐 AC로부터 "A 의원님께서 일할 만한 걸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 I에서 조그만 한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그 무렵 P 소장인 피고인 B에게 "A 의원측으로부터 A 의원을 도와준 사람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P 내 용역사업 일부를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③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W으로부터 위와 같이 A 의원 측의 요구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자신이 취한 조치 등에 관하여 "2010. 4.~5.경 P 행정부소장인 W으로부터 'A 의원의 일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조그만 일감이라도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 A 의원 측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W에게 '그게 과연 가능하냐고 물었고, 신중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이 W에게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물으니, W이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저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깐깐한 사람인데 W에게 가능하면 진행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다. W이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지는 않았고, 이후 A 의원 측의 요구를 해결하였을 때 저에게 해결되었다는 보고만 하였다. 그런데 W이 위와 같이 하나 해결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 더 있다고 말을 했다. 기가 막혀서 말을 하지 않았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곤란하고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민원을 겨우 해결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W이 보고를 하는데도 제가 대꾸를 하지 않았고, W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당시 저희가 A의원으로부터 0 공장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할 처지라 거절을 할 수는 없었지.만 W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W)가 다시 요구를 받아왔으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별 대답을 하지 않았고, W도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 후 W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W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역 물량을 어느 업체 누구에게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자신은 일단 해결이 되었다는 것에 집중해서 상세한 상황까지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다. 당시 자신의 직근 상급자였던 BJ에게도 A 의원 측으로부터 일거리 제공 부탁이 들어왔고 이를 해결해주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W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AC를 통하여 A 의원 측으로부터 일거리 제공 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에게 보고한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C를 통하여 A 의원 측으로부터 최초 일거리 제공 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B가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반문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고, 저희두 사람 모두 방법이 없어서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하였다. 이후 AC를 통하여 A 의원 측으로부터 재차 일거리 제공 요구를 받았을 때에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가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서 그것도 검토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피고인 B가 특별한 말이 없었고 '해라, 마라'하는 지시도 없었다.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신이 외주용역을 Z 등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었고, 2 등과 사이의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공식적인 결재라인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었으나, 지역 국회의원의 부탁이고 특별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보고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ISO W은 AC를 통하여 A 의원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P소장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나, 그 이후 A 의원 측의 위와 같은 요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줄 것인지, 어떤 종류의 외주용역을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줄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스스로 결정하여 일을 처리하였고, 사후적으로 최종적인 보고만 피고인 B에게 하였다. 즉, W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A 의원 측에서 일거리 제공을 요구한 Z, AG에게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내지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주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① W은 AC로부터 A 의원 측에서 I를 통하여 일거리 제공을 요구하는 사람이 Z, AG이라는 말을 듣고 Z, AG을 직접 만나 에게는 기존에 주식회사 AE에서 수행하던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떼어내서 주기로 결정하였고, AG에게는 기존에 주식회사 AJ에서 수행하던 P 내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떼어내서 주기로 결정하였다.
㉡ 그 후 W은 직접 또는 부하 직원을 통해 주식회사 AE과 주식회사 AJ에 기존에 수행하던 P 내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Z, AG이 설립할 회사에 넘겨줄 것을 지시하였다.
Ⓒ 그 후 W은 7과 AG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AE 내지 주식회사 AJ에서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내지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넘겨받아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AB 내지 AH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자, 주식회사 AE에서 수행하던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떼어내어 (로부터 평균 19억 원 상당의 연매출을 올릴 수 있는 창고관리 외주용역을 AB에게 도급주었으며, 주식회사 AJ에서 수행하던 P 내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떼어내어 로부터 평균 12억 원 상당의 연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기측정 외주용역을 AH에게 도급주었다.
6 피고인 B가 소장으로 근무한 P는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회사는 아니고 I에서 탄소강사업부문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중 하나이다. 따라서 P 내 외주용역 업무에 대한 외주용역 업체와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은 I 명의로 체결하게 되는데, 의 용역작업 관리지침 및 외주용역계약 승인 전결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B가 P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P 내 외주용역의 경우 연간 용역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외주 용역계약은 P 행정부소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⑦ 실제로 AB은 2010. 7.경, AH은 2010. 12.경 I와 사이에 P 내 창고관리 용역계약 내지 대기측정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각 연간 용역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관계로 위 각 용역계약 체결 건에 관하여 전결권자로서 최종 결재한 사람은 WP 부소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각 용역계약 체결 건에 관하여 결재를 한 바 없었다. W도 이 법정에서 "P 소장인 피고인 B의 승인이 없더라도 자신이 Z 등에게 외주용역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30억 원까지는 행정부소장인 자신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규정대로 한다면 AB과 AH 건의 경우 자신보다 아래 직급인 부장이 전결해야 맞는 것인데, 그래도 명색이 임원이 이러한 특별한 사안을 하면서 부장에게 맡길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올리라고 해서 자신이 전결로 종결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⑧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두 차례에 걸쳐 P 행정부소장인 W으로부터 A 의원 측으로부터 A 의원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일거리 제공 요구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그 이후 A 의원 측의 위와 같은 요구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줄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W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일을 처리하였고, 피고인 B는 W으로부터 사후적으로 최종적인 보고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W으로부터 A 의원 측으로부터 일거리 제공 요구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처음 받았을 때에는 W에게 '그게 과연 가능하냐'고 물으면서 신중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며, 그 후 W으로부터 A 의원 측의 위 요구를 해결하였다는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A 의원 측으로부터 재차 일거리 제공 요구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또 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W이 보고를 하는데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C W은 이 법정에서 A 의원 측으로부터 최초 일거리 제공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을 당시 피고인 B가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반문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고, 자신이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A 의원 측으로부터 재차 일거리 제공 요구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 B가 특별한 말이 없었고 '해라, 마라' 하는 지시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신이 외주용역을 Z 등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었고, Z 등과 사이의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공식적인 결재라인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었으나, 지역 국회의원의 부탁이고 특별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보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는 A 의원의 요구를 W에게 전달한 AC나 A 의원 측에서 일거리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Z, AG을 만난 적도 없었던 점, ① I의 용역작업 관리지침 및 외주용역계약 승인 전결기준에 따르면, AB 내지 AH과 사이의 각 용역계약 체결 건은 WP 부소장이 전결권한을 갖는 사안이었고, 실제로도 W이 위 각 용역계약 체결 건에 관하여 전결권자로서 최종 결재를 하였던 점, 이 피고인 B는 W으로부터 A 의원 측으로부터 일거리 제공 부탁이 들어왔다는 보고 및 이를 해결해주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자신 또한 자신의 직근 상급자였던 BJ에게 A 의원 측으로부터 일거리 제공 부탁이 들어왔다는 보고 및 이를 해결해주었다는 보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W으로부터 A 의원 측으로부터 A 의원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일거리 제공 요구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보고 및 그 후 A 의원 측의 위 요구를 해결해주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고, W이 피고인 B에게 한 위와 같은 보고는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지시나 승인을 전제로 한 보고라기보다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직근 상급자였던 BJ에게 A 의원 측으로부터 일거리 제공 부탁이 들어왔고 이를 해결해주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A 의원 측으로부터 일거리 제공 부탁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이를 최종적으로 해결해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 공유와 함께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상급자의 의견을 듣거나 상의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보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가 W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것만 가지고 W에게 A 의원 측에 대한 일거리 제공 요구를 들어줄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승인해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AC를 통하여 A 의원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W이 피고인 B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전결권자로서 AB 내지 AH과 사이의 각 용역계약 체결 건을 최종 결재함으로써 이를 승인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의 AB 및 AH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위적 공소사실]의 점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A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P 소장인 B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 하여금 Z, AA에게 급여, 성과금 및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25,430,016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AH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및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P 소장인 B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 하여금 AG에게 급여 및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65,355,720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AB이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부터 Z, AA이 그 동안 AB으로부터 받은 급여, 성과금 및 배당금 등을, AH이 P 내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부터 AG이 그 동안 AHH으로부터 받은 급여 및 성과금 등을 각 뇌물로 제공받은 금원으로 보고, 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위 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Z, AA은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0. 7.경 AB을 설립하였고, AG은 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0. 12.경 AH을 설립하였던 점, ② AB은 2010. 7.경부터 기존에 주식회사 AE에서 수행하던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넘겨받아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Z, AA은 주식회사 AE에게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를 위해 필요한 차량 12대 및 비품, 장비 등의 대금을 포함하여 기존에 주식회사 AE에서 수행하던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넘겨받는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던 점, ③ AH은 2010. 12.경부터 기존에 주식회사 AJ에서 수행하던 P 내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 중 일부를 넘겨 받아 P 내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G은 주식회사 AJ으로부터 종전에 주식회사 AJ이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사무실과 직원들을 그대로 인계받았고, 주식회사 AJ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던 점, ④ AB은 2010. 7.경, AH은 2010. 12.경 I와 사이에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1년 내지 2년 단위로 위 각 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내지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왔던 점, ⑤ I가 AB이나 AH에 지급한 용역대금이 통상적인 용역대금과 비교했을 때 과다한 금액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⑥ Z, AA, AG은 실제로 AB 내지 AH을 운영하면서 I로부터 수주한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다만, AA은 자신의 처를 AB의 감사로 등재하고 실제로 AB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AB의 대표이사인 Z과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일 뿐이고, 이에 관하여 I 측에서 관여한 바는 없다), I 측이Z, AA, AG의 AB이나 AH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측이 Z, AA, AG에게 공여한 뇌물은 Z, AA, AG이 그 동안 AB 내지 AH을 운영하면서 AB 내지 AH으로부터 급여, 성과금 및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그 자체의 합계액으로 볼 수는 없고, Z, AA, AG이 AB 내지 AH을 통해 P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 내지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 각 용역 업무의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제3자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장동민
판사고유강
주석
1)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2) 이 사건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