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0.07.14 2010고정1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주문

1. 피고인 A, B, H, O, R, AF, AJ, AS, AW, AY, BB, BD, BF, BH, CQ, CZ, DH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M노동조합 DN본부 DO지부 부산지회(이하 ‘DP노조 부산지회’라고 한다)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DH은 홍보부장이고, 피고인 AS, R, BH는 각 분회장이고, 피고인 AF은 사무장이다.

피고인

Q,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G, AP, AT, AU, AV, BG, BK, BO, BP, BT, BU, BY, CA, CD, CP, CT, CV, CW, CX, CY, DA, DB, DC, DD, DE, DF, DI, DJ, DK은 DP노조 부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J, BF, B은 각 DM노동조합 DN본부 DO지부 울산지회(이하 ‘DP노조 울산지회’라고 한다)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CQ은 교육선전부장이고, 피고인 CZ, O는 각 조직쟁의부장이고, 피고인 BD, BB은 각 분회장이고, 피고인 H은 DP노조 총무부장이고, 피고인 AW은 정책법규부장이고, 피고인 AY은 사무장이다.

피고인

C, D, E, F, G, I, J, K, L, M, N, P, AH, AI, AK, AL, AM, AN, AO, AQ, AR, AX, AZ, BA, BC, BE, BI, BJ, BL, BM, BN, BQ, BR, BS, BV, BW, BX, BZ,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R, CS, CU, DG와 DQ, DR, DS, DT, DU, DV은 DP노조 울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DP노조 부산지회가 2009. 6. 24., 울산지회가 2009. 6. 27. 각 설립되어 사용자인 DW협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6개 예선업체 및 DW협동조합 울산지부 소속 3개 예선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특별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2009. 8. 7.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그 후 DP노조 부산지회는 2009. 11. 10.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DP노조 울산지회는 2010. 2. 5.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 과정에서 DP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경험이 없어 노동조합 조직운영 및 쟁의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DM노동조합 부산본부 의장 DX 및 위 노동조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