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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91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에 있는 ‘D요양병원’ 및 ‘D의원’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원’에서 2011. 6. 20.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1. 9.분 임금 27,670원 및 2011. 10.분 임금 1,451,330원 등 임금 1,47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D요양병원’ 근로자 56명 및 ‘D의원’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20,226,125원 및 퇴직금 합계 40,846,564원 등 총 161,072,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G, V, W, X, Y, Z, AA, H, E, AB, AC, I, S, T, M, N, AD, O, AE, AF, T,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AJ, BC, BD, BE, BF, U,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J, K, L, BM, BN, BO, BP, AP의 진술서

1. G, E, H, F, BQ, AB, J, BR, K, L, AC, M, N, O, AD, AE, AF, AG, AH, AI, AL, AM, AN, AR, BS, BT, AS, BU, AT, BP, AU, BV, AV, AW, AX, AL, AY, BW, AZ, BC, V, W, X, Y, Z, AA, BX, BY, BI, BK, BJ, BL의 각 진정서

1.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통장사본,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사실확인서, 각 확인서 및 위임장, 내사보고(BZ 통화내용), 내사보고(AM 통화내용), 내사보고(O 통화내용), 내사보고(CA 통화내용), 내사보고(CB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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