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9. 경 사실은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유부남이면서도 광주 광산구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C( 여, 27세 )를 만 나 사귀게 됨을 기화로, 2003. 11. 1. 22:00 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일 때문에 지금은 힘드나 약 1년 반 정도 지나면 결혼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주거지를 물색하는 태도를 취하며 전 남 장흥군 소재 피해자의 고향집에 피해자와 같이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등으로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 없는 피해자와 1회 성 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304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선고 2008 헌바 58, 2009 헌바 191( 병합) 결정에서 형법 제 304조 중 “ 혼인을 빙자 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 법 (2014. 5. 20. 법률 제 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