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05.06.03 2004고단3863
혼인빙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경 사실은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유부남이면서도 광주 광산구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여, 27세)를 만나 사귀게 됨을 기화로, 2003. 11. 1. 22:00경 광주 북구 D 소재 동녀의 자취방에서, 동녀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녀에게 “내가 일 때문에 지금은 힘드나 약 1년 반 정도 지나면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녀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주거지를 물색하는 태도를 취하며 전남 장흥군 소재 동녀의 고향집에 동녀와 같이 찾아가 동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등으로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 없는 동녀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동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04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