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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3013
임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의 2013. 12. 14.부터 2014. 5. 27.까지의, 선정자 D의 2013. 4. 13.부터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주식회사 라인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소외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4. 5. 27. 파산선고를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90호)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외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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