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712,147원, 선정자 D에게 32,101,438원, 선정자 E에게 91,889...
이유
기초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편의상 ‘원고’라 한다) 및 별지 1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B에게 고용되어 울산 중구 소재 Q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B은 원고 등에게 별지 2 표의 ‘총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는데, 원고 등 중 일부는 별지 2 표의 ‘체당금 지급일자’란 기재 날짜에 같은 표의 ‘체당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체당금을 수령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2>. 한편 B은 2013. 10. 21. 울산지방법원 2013하단546, 2013하면55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갑 제2호증>.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제473조의 일반재단채권과 그 밖의 특별규정에 의한 특별재단채권을 규정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4호).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그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