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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0 2019가단601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12. 15.부터 2019. 3.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11월분 임금 21,206,880원, 2018년 2월 분 임금 2,116,850원, 2018년 3월분 임금 2,632,105원, 2018년 6월분 임금 4,177,870원, 2018년 7월분 임금 4,169,320원, 2018년 8월분 임금 8,384,910원, 2018년 9월분 임금 4,169,320원, 2018년 10월분 임금 4,169,320원, 2018년 11월분 임금 4,169,320원 및 퇴직금 24,179,890원 합계 79,375,7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473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이고, 이를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외 회사가 2019. 3. 29.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011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인 2019. 3. 2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 임금 청구 및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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