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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단1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사상구 E 소재 전기제품인 전구 등을 도매하는 업체로 2006. 5. 25. 경 설립되어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인 회사이다.

1.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공급 가액이 10,000,000원 초과 기재된 거짓 세금 계산서 1매를 F를 수취 자로 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2013. 2. 28.부터 2014. 12. 31.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2,687,300원이 초과 기재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1,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G ’를 수취 자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 2. 14.부터 2015. 12. 30.까지 재화의 공급 없이 총 53 공소사실의 ‘159 회’ 는 오기로 보임 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58,637,402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을 초과 기재한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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