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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3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6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 주식회사 B’ 의 경리직원으로, 위 회사의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경비 지출업무 등 회계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가.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 경 위 ( 주 )B 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B 이 ( 주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B 이 ( 주 )E에 공급 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94,000,00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경 위 ( 주 )B 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B 이 ( 주 )E로부터 139,305,33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공급 가액을 409,305,332원으로 부풀린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20,590,978원으로 공급 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 계산서 5 장을 발급 받았다.

다.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 경 위 ( 주 )B 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B 이 ( 주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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