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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2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윤활유 제조를 목적으로 2008. 10. 1. 자로 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5. 11. 12자 폐업하였다.

1.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및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30. 경 포 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F) 의 실제 운영자인 G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51,2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1,534,68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경 위 C 사무실에서, 실물 거래 없이 ( 유) 국제 SKJ 윤활유 (403-81-17524 )에 10,5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의 공급 가액 보다 더 많은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경 위 C 사무실에서, ( 유) 국제 SKJ 윤활유에 공급한 실물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10,000,000원을 공급 가액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8,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재화를 공급 받은 후 세금 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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