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9 2016가단1146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6. 8.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피고들이 2016. 8.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 A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군포시 E 대지의 소유자인 F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등과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