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의 소유이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2004년 말경 원고가 2005년까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갑1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2. 3. 14.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9.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8. 2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적절하다.
다. 을1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사진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