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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150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의 소유이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2004년 말경 원고가 2005년까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갑1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2. 3. 14.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9.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8. 2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적절하다.

다. 을1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사진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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