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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7가단50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5. 1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5. 1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이 법원 D)을 받아 2017. 1. 10. 인도집행을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의 2015. 11. 24. 기준 월 임료 상당액은 4,80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 인도집행을 마친 2017. 1. 10.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11.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 전날인 2017. 1. 9.까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65,100,000원[= 4,805,000원 × (13개월 + 17일/31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였고, 나머지 피고들도 적법하게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3.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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