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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0931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5.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2.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이 2015. 7.경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C이 2015. 7. 1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주민등록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들 스스로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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