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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7 2013나56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A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2. 5. 11.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2. 5. 21.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망 A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망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7. 27.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9.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 ㈜전북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상계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망 A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으므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망 A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망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전북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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