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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4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F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G, ( 주 )H, ( 주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피해자 전 남개발공사와 ( 주 )F 등 명의로 여수시 J 내 원형 녹지 20,602㎡ 와 같은 관광단지 내 호텔 ㆍ 콘도 부지 88,45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각각 8억 350만 원, 196억 3,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 제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한편 부지정지작업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20억 4,405만 원을, 2013. 3. 13. 경 1차 중도금으로 36억 7,929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3. 10. 21. 경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 만기일을 2014. 10. 23. 로 정하여 130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다만 만기일에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 자가 위 대출금을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0. 24. 경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대출 연체발생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 받은 다음, 2015. 5. 28. 경 전 남개발공사 및 흥국생명보험( 주) ㆍ 더 케이 손해보험( 주) 과 매매대금대출 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출 만기일을 2015. 12. 31. 로 정하여 흥국생명보험( 주) ㆍ 더 케이 손해보험( 주 )으로부터 155억 원을 대출 받되 피고인이 위 만기일까지 담보로 제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및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를 해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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